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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드리드 국제상표의 이해 |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은 수리관청(우리나라도 지정)에 해외상표출원 희망국을 지정하여 국제상표출원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한번의 절차로 각 국가에서 상표등록출원일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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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해외상표출원과 마드리드 국제출원의 차이점 |
통상적인 해외상표출원은 개별국가에 상표를 출원해야 하지만, 마드리드 시스템에 의한 출원의 경우 기초출원 또는 기초등록을 전제로 국내 특허청에 하나의 출원서를 제출하고 국제사무국을 통해 마드리드의정서 가입국 중 원하는 나라로 상표를 출원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마드리드 시스템은 PCT 제도와 달리 국제사무국이 단순히 중개역할을 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제등록부를 작성하고 개별국의 심사 및 권리의 등록과 변동을 관리합니다.
마드리드 시스템의 가장 큰 장점은 해당 지정국가에서 심사결과 거절이유가 있을 경우만 현지 변리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면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각각 현지 대리인을 선임하여 진행하는 개별국가 해외상표출원보다 비용 및 절차면에서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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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이유 통지가 나올 경우 |
개별국 특허청이 심사를 통해 거절이유를 통지하는 경우 출원인에게 직접 통지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사무국을 경유하도록 하여 국제사무국이 거절이유통지가 문제가 있는 경우 해당 국가에 거절이유통지에 대한 하자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거절이유 통지가 나올 경우, 해당 국가의 현지 대리인을 선임하여 3개월이내에 심사관의 가거절통지에 대응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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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심판 등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현지 대리인을 선임하여야 기존의 개별국가 출원과 동일한 절차하게 대응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출원인 또는 권리자의 입장에서는 마드리드 국제상표진행에서 예상하지 않았던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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