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실용신안제도는 특허제도와 동일
- 실용신안제도는 특허등록 될 수 있는 요건만 약간 차이가 있을 뿐 동일
- 출원서에 첨부하는 서류의 동일(명세서, 도면, 요약서, 청구범위)
- 강제실시권제도, 공익상 필요에 의한 실시권제도, 허락에 의한 실시권제도의 동일
멕시코 실용신안 출원서에 기재할 사항
- 특허출원이 외국인의 출원일 경우 우선권주장 여부
멕시코 특허권의 존속기간
- 실용신안의 존속기간은 특허출원일로부터 10년이며 연장은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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