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멕시코 정부는 각 기업에 특허 등 출원장려, 직무발명제도의 활성화,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인력양성과 지식재산권 침해 단속 강화 등의 투자를 늘리고 있으며 지식재산권 지출의 경우에는 OECD 평균보다 20% 이상이나 되는 등 선진국 못지않게 지식재산권 보호제도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파리협약, PCT조약, 상표법조약, 저작권조약, 미생물기탁에 관한 부다페스트조약, 표장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 국제특허분류에 관한 스트라스부르그조약 등 국제조약에 가입하여 지식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멕시코 지식재산권 보호제도는 크게 산업재산법과 저작권법으로 대별된다.
산업재산법: 산업재산법에는 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산업 디자인법, 영업비밀, 집적회로배치설계에 관한 법, 원산지 명칭,상호 등이 포함되어 있다.
저작권: 저작권법은 저작권,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저작인접권을 포함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