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디자인 등록출원: - 디자인의 출원은 특허와 실용신안출원제도와 상이함
- 특허나 실용신안을 출원할 때 필요한 서류로서 명세서, 필요 도면, 요약서 및 특허청구범위가 필수서류이고, 디자인은 물품의 외관만을 주 대상으로 해서 보호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명세서, 요약서, 특허청구범위가 필요하지 않음
멕시코 디자인 출원시 필요한 서류:
우리 나라에만 존재하고 멕시코에 없는 디자인 제도: - 복수디자인등록출원제도(한국 디자인법 11조의 2)
- 디자인 무심사에 의해 등록된 디자인에 대하여 이의신청하는 제도(한국 디자인법 29조의 2)
멕시코 디자인 보호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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