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PCT 국제 출원을 통한 브라질 국내 단계 진입 뉴아이피비즈는 고객님의 소중한 특허발명을 브라질에서 취득하기 위해 필요한 관련법적 지원과 함께, 종합적인 특허 컨설팅 및 출원등록 서비스를 고객님께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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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fo | | |
국내단계 진입에 적용되는 기한
진입시 필요한 국제출원의 번역언어:
국내단계 진입에 필요한 번역문 내용 - PCT 제22조: 명세서, 청구범위 (청구범위 보정이 이루어진 경우, 원본 청구범위와 보정된 청구범위 모두제출), 도면 및 요약서
- PCT 제39조(1): 명세서, 청구범위, 도면 및 요약서 (보정이 이루어진 경우, 원문과 국제예비심사보고서의 부속서류에 따라 보정된 번역문을 제출)
국제출원 사본 필요여부:
특허청의 특별 요건 - 출원인 이름이 국제출원일 이후 변경되었고 그러한 변경사항이 국젯무국으로부터 통지(PCT/IB/306)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 양도문서
- 우선 문서의 출원증서 또는 출원 확인을 허가하는 진술서의 포르투갈어 번역문
- 출원인이 브라질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대리인의 임명
대리인 자격이 있는 자 - 브라질에 거주하는 변리사, 변호사는 브라질 국가산업재산청의 특허 관련 업무 이행에 자격이 있어야 한다.
- 변호사는 브라질 변호사협의회에서 정한 업무 이행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 변리사 목록은 브라질 특허청 또는 브라질 국가산업재산청 대리인 협회에서 확인 가능하다.
우선권 회복 신청 인정여부:
브라질 특허존속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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