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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상표 등록출원 (Trademarks)


브라질 상표 등록출원

뉴아이피비즈는 고객님의 소중한 상표권을 브라질에서 취득하기 위해 필요한 관련법적 지원과 함께, 종합적인 지식재산 컨설팅 및 출원등록 서비스를 고객님께 제공합니다.




Info


브라질 상표(표장)의 종류:

  • 제품표장 또는 서비스표장(product or service mark)

  • 증명표장(certification mark)

  • 단체표장(collective mark)

  • 광고문구 또는 도형(advertising expression or devices)


브라질 상표(표장)의 등록요건:

  • 표장, 광고 및 도형은 단순문자(plain block letters), 도형(devices) 또는 문자 및 문자의 조합으로 구분

  • 문자상표(word mark)

  • 도형상표(device mark)

  • 결합상표(composit mark)

  • 포장 또는 상품의 형태도 상품을 식별해 주는 한 등록이 가능

  • 유사상표의 경우 선등록 또는 선출원 상표권자의 동의를 받는 경우 등록이 가능

  • 상호 또는 법인체의 명칭은 특별법으로 보호

  • 치료 기능을 갖고 있는 의약품 또는 수의의약품의 성분 표시(denomination)는 구매자에게 오인, 혼동을 일으키지 않을 경우 상표로서 등록이 가능, 다만 이러한 상표들은 출처상표(house mark)와 함께 사용되어야 하며 이 경우 둘 중의 어느 하나만을 강조하여서는 안됨

  • 모국어로 이루어진 상표는 등록이 가능. 그러나 그러나 이러한 상표는 포르투갈어로 음역한 상표에 대하여 그 권리를 보호받지 못함


브라질 상표 상품분류:

  • 브라질에서의 상품 및 서비스업의 분류와 관련하여 국제분류인 NICE분류를 사용


브라질 상표 등록출원시 필요한 서류:

[우선권 출원이 아닌 경우]

  • 출원인의 이름, 주소 및 업무, 상표 및 지정상품/서비스업 등이 기재된 출원서 양식 3부

  • 위임장(대표자 서명만으로 족함, 공증은 불요), 출원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되어 함

  • 상표견본(도형 또는 결합상표의 경우 15부, 문자상표는 견본 불요, 단, 문자상표가 대문자로 된 경우에는 결합상표로 취급됨)

  • 출원인은 상품이나 서비스가 속한 해당분야에 유효하게 종사하고 있어야 함. 그러나 그러한 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없고, 대리인이나 출원인이 출원서에 출원인이 해당분야에서 그러한 활동을 하고 있다는 진술하는 것으로 충분함

  • 비거주자의 경우 현지 대리인의 지명

  • 선서서(Affidavit)은 불요

[우선권 출원]

  • 우선권 출원이 아닌 경우와 동일하나 원출원서(우선권 주장 문서)의 인증사본은 브라질 출원일로부터 4월(120일) 이내에 제출되어야 함

  • 우선권 주장의 문서는 번역문이 첨부되어야 함


브라질 상표권 보호기간: 

  • 10년


브라질 상표권 갱신:

  • 10년 마다


브라질 지식재산권 제도
브라질 특허 출원 (Patents)
브라질 상표 등록출원 (Trademarks)
브라질 디자인 등록출원 (Designs)
PCT 국제 출원을 통한 브라질 국내 단계 진입
브라질 실용신안 출원 (Utility Mod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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