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브라질 디자인 등록출원 뉴아이피비즈는 고객님의 소중한 디자인권을 브라질에서 취득하기 위해 필요한 관련법적 지원과 함께, 종합적인 특허 컨설팅 및 출원등록 서비스를 고객님께 제공합니다. |
| Info | | |
브라질 디자인 등록출원서류의 구성: - 적법하게 출원일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산업재산권청이 정하는 조건에 따라 출원서, 명세서(필요한 경우), 청구항(필요한 경우), 도면 또는 사진, 대상물의 이용분야, 및 출원수수료의 납부증명서를 포루투갈어로 작성하여 산업재산권청에 제출하여야 함
브라질 디자인의 보호대상이 되는 것: - 물품에 관한 디자인이면, 종류에 상관없이 보호 대상이 된다. 텍스타일 디자인, 패션 디자인, 보석 디자인, 서적, 포스터, 포장지 등도 보호의 대상이 됨
- 선 또는 색깔의 배열도 그것이 물품에 화체되어 있으면 보호 대상이 됨 (물품이란 운반가능한 동산을 의미하며 평면적이거나 입체적이건 상관없음)
브라질 디자인의 보호대상이 아닌 것: - 물품 자체의 디자인 이외의 것은 보호의 대상이 아님(예를 들어, 핸드폰은 보호의 대상이지만 핸드폰의 화상은 보호의 대상이 되지 않음)
- 물품이 특정되지 않은 추상적인 디자인, 예를 들어 회화, 서체, 심볼마크, 상표, 영상디자인, 환경디자인 등도 보호의 대상이 아님
- 이외에도, 부동산, 무체물, 고체 이외의 것,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는 것, 외부에서 보이지 않는 것 등도 산업디자인의 보호 대상이 아님
브라질 디자인 보호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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