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유럽 특허 출원 뉴아이피비즈는 고객님의 소중한 특허발명을 유럽에서 취득하기 위해 필요한 관련법적 지원과 함께, 종합적인 특허 컨설팅 및 출원등록 서비스를 고객님께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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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fo | | |
유럽 특허 효력: - 유럽특허청에서의 절차는 특허권의 등록까지이고, 이후 각 체약국의 국내 특허권과 동등한 대우를 받음
- 침해소송, 무효심판관 등의 절차는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진행
유럽 특허 출원시 필요한 서류: - 유럽특허출원서
- 출원인에 대한 기재
- 발명의 설명 및 1개 이상의 청구항
- 출원서류는 EPO 공식언어 (영어, 불어, 독어)중 하나로 작성되어야 함
- 출원은 EPO본부, 헤이그 지청 또는 회원국 특허청에 할 수 있음
유럽 특허의 요건: 1. 신규성: - 유럽특허법에서 발명은 선행기술(the state of the art)을 포함하지 않는다면 신규한 것으로 본다.
- 이 선행기술은 간행물이나 공지, 공개 등에 의해서 유럽출원의 출원일전에 일반공중에게 이용 가능한 상태에 놓여진 모든 것으로 정의된다.
- EPO에서는 신규성의 범위는 매우 좁다고 볼 수 있다. 즉, 본 발명과 공지기술간에 약간의 차이만 있다면 신규성은 일단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2. 진보성: - 발명이 이 기술분야의 당업자에게 자명하지 않다면, 이 발명은 진보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 “발명의 수준”또는 “발명의 고도”의 개념이 고려되기보다는 그 발명의 진보성이 있느냐, 없느냐만이 고려된다.
3. 산업적 이용 가능성: - 발명은 그 대상이 농업을 포함한 산업분야에 있어서는 제조 또는 실시 할 수 있는 것이 될 때에는 산업적으로 이용 가능한 것으로 판단한다.
4. 특허받을 수 없는 방명: - 발견 또는 학문상의 이론 또는 수학상의 방법, 미학상의 형태 창작, 지적 활동, 게임 또는 사업 활동에 관한 법칙 또는 방법, 정보처리 장치를 위한 프로그램, 정보의 재현, 의학적인 치료, 생물학상 방법(단, 미생물학상의 방법은 제외한다.) 에 해당되는 것은 특허될 수 없다.
유럽 특허권 존속 기간: - 특허권의 효력은 유럽특허공보에 공고된 날부터 발생하며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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