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T 국제 출원을 통한 유럽 국내 단계 진입
PCT 출원을 한 경우, 아래 국가는 바로 국내 진입단계가 아니라 항상 EPC(유럽특허조약)을 통해 진입해야함. - 프랑스
- 이탈리아
- 네덜란드
- 벨기에
- 키프로스
- 그리스
- 모나코
- 아일랜드
- 슬로베니아
1) 국내 단계 진입 시기 : - 우선 일로부터 31 개월 이내
- 31 개월 이내에 번역문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출원은 취하 된 것으로 간주됨.
- 그러나,이 경우 EPO에서 통지가 이루어진 출원인은 통지 일로부터 2 개월 이내에 번역문을 제출 할 수 있음.
2) 국제 출원의 영어, 독일어 또는 프랑스어 중 어느 하나의 번역문을 제출해야함. - 국제 출원시의 명세서 · 클레임 · 도면의 설명 · 요약
- 19 조 보정서 · 진술서
- 34 조 보정서 등
3) 심사 청구는 국제 조사 보고서의 공개 일로부터 6 개월 이내 또는 우선 일로부터 31 개월 이내에 요금을 납부해야함. - 이 기간 내에 요금을 납부 할 수없는 경우, 출원인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 개월 이내에 추가 요금 납부를 조건으로 납부 할 수 있음.
- 또한 지정 국가 요금은 우선 일로부터 31 개월 이내에 납부해야함.
4) 출원의 단일성 (Lack of Unity) (규정 153 조) : - EPO가 국제 조사 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영어 PCT 출원, EPO를 국제 조사 기관으로 선택한 경우), 보충적 국제 조사보고 (Supplemental Search Report)는 생성되지 않음. 따라서,이 경우에는 조사를 위한 수수료는 납부 할 필요가 없음. 한편, EPO가 국제 조사를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충적 조사 보고서가 만들어짐.
- 이 보충적인 조사에서 출원의 단일성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출원인은 추가 조사를 EPO에 청구 할 수 없음.
- 이 경우 EPO는 특허 청구 범위에 기재된 최초의 발명에 대해서만 보충적 조사보고 (Supplementary Search Report)를 작성 (규칙 164 조 1 항).
- 따라서 다른 발명에 대한 특허를 얻고 싶은 경우에는 출원을 분할 할 필요가 있음. 또한 EPO가 국제 조사를 작성하면, EPO가 조사 범위에 따라 출원을 계속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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