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특허협약: 제1조약은 유럽특허부여에 관한 조약으로 유럽특허법을 의미하며, 1973년 10월에 서명 1977년 10월 7일 발효되었다. 20개 가맹국 국가의 국내 특허의 집합이 목적인데 1 개 특허출원으로 20개 체약국 중 지정 국가에서 특허권이 발생되며, 특허침해 소송과 무효심판은 각 체약국의 법원에서 다루고 있다. 이 법은 현재 20개 가맹국에 대한 특허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서 세계 어느 나라든지 유럽 특허출원이 가능하다. 유럽특허조약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특허법 (178개조문), 시행규칙 (106개조문) 유럽특허허여를 신청한 권리에 대한 재판의 재판관 관할과 승인에 관한 의정서 유럽특허청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의정서 유럽특허제도의 집중화나 그 도입에 관한 의정서 제69조의 청구범위 해석에 관한 의정서
유럽공동체특허협약: 2조약은 유럽공동시장(EC)의 공동 특허를 위한 조약으로 유럽특허조약으로 CPC(Community Patent Convention)이라 한다. 1975년 12월에 서명되었고, 1992년에 발효될 예정이었으나 아직 발효되지 않고 있다. 이 조약의 특징은 공동체 특허 하나로 EC 모든 국가 특허로 간주하는 것이며, 특허 유무효에 관한 소송은 공동체 재판소(COPAC)에서 심리할 예정이다.
COPAC: 공동체 특허법원은 유럽의 제2심 법원으로서 회원국의 제1심 공동체 특허법원 및 EPO내 무효부 결정에 대한 항소심을 담당한다. 회원국내 제1심 공동체 특허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특허침해와 직접 관련이 있는 쟁점에 대해서는 COPAC로, 손해배상액의 산정이나 특허와 관련된 저작권 침해 등 직접적인 쟁점이나 특허와 직접적인 쟁점이 아닌 경우에는 제2심 공동체 특허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공동체 특허조약에 따르면, 특허와 직접관련이 있는 쟁점에 대해서는 COPAC의 판결이 최종판결이며, 이에 대한 불복할 수 있는 제3심 법원은 존재하지 않고, 의정서 제29조에 의거 체약국내 제3심법원인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EPC의 구조 : [유럽특허청] EPC출원(체약국 지정) -> 선행기술조사(유럽서치리포트) -> 심사/이의신청/심판 -> 특허
[각체약국] 국내특허권과 동일한 효력 -> 특허권의 행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