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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특허 조약 제도 (EPC)


유럽 특허 조약 제도 (EPC)

뮌헨조약이라고도 하며 유럽시장 통합과 병행하여 지재권 분야의 통합을 위해서 1973년 성립된 조약으로 1977년 발효했다. 이 조약에 근거하여 유럽특허청(EPO)이 설립되었다. 회원국은 유럽특허청(EPO)에 의한 단일 출원 및 심사를 통해 각 체약국에서 허여되는 특허와 동등한 효력을 인정받는다.




Info


유럽특허협약:
제1조약은 유럽특허부여에 관한 조약으로 유럽특허법을 의미하며, 1973년 10월에 서명 1977년 10월 7일 발효되었다. 20개 가맹국 국가의 국내 특허의 집합이 목적인데 1 개 특허출원으로 20개 체약국 중 지정 국가에서 특허권이 발생되며, 특허침해 소송과 무효심판은 각 체약국의 법원에서 다루고 있다. 이 법은 현재 20개 가맹국에 대한 특허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서 세계 어느 나라든지 유럽 특허출원이 가능하다.
유럽특허조약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 특허법 (178개조문), 시행규칙 (106개조문)
  • 유럽특허허여를 신청한 권리에 대한 재판의 재판관 관할과 승인에 관한 의정서
  • 유럽특허청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의정서
  • 유럽특허제도의 집중화나 그 도입에 관한 의정서
  • 제69조의 청구범위 해석에 관한 의정서



유럽공동체특허협약:
2조약은 유럽공동시장(EC)의 공동 특허를 위한 조약으로 유럽특허조약으로 CPC(Community Patent Convention)이라 한다. 1975년 12월에 서명되었고, 1992년에 발효될 예정이었으나 아직 발효되지 않고 있다. 이 조약의 특징은 공동체 특허 하나로 EC 모든 국가 특허로 간주하는 것이며, 특허 유무효에 관한 소송은 공동체 재판소(COPAC)에서 심리할 예정이다.

COPAC:

공동체 특허법원은 유럽의 제2심 법원으로서 회원국의 제1심 공동체 특허법원 및 EPO내 무효부 결정에 대한 항소심을 담당한다. 회원국내 제1심 공동체 특허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특허침해와 직접 관련이 있는 쟁점에 대해서는 COPAC로, 손해배상액의 산정이나 특허와 관련된 저작권 침해 등 직접적인 쟁점이나 특허와 직접적인 쟁점이 아닌 경우에는 제2심 공동체 특허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공동체 특허조약에 따르면, 특허와 직접관련이 있는 쟁점에 대해서는 COPAC의 판결이 최종판결이며, 이에 대한 불복할 수 있는 제3심 법원은 존재하지 않고, 의정서 제29조에 의거 체약국내 제3심법원인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EPC의 구조 :
[유럽특허청]
EPC출원(체약국 지정) -> 선행기술조사(유럽서치리포트) -> 심사/이의신청/심판 -> 특허

[각체약국]
국내특허권과 동일한 효력 -> 특허권의 행사


유럽 특허 조약 제도 (EPC)
유럽 특허 출원 (Patents)
PCT 국제 출원을 통한 유럽 단계 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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