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특허
해외특허출원
PCT 국제특허출원
PCT 국내진입단계
해외 출원 서비스
해외특허
해외상표
해외디자인
해외출원 견적 보기
무료상담 및 신청
국가별 해외출원 가이드
아시아
유럽
남미
북미
오세아니아
아프리카
고객센터
전화 : 070-8244-4785
상담시간:월~금 am10시~pm6시
팩스 : 02-554-3028
Email : ipcomanas@gmail.com
PCT국제출원
해외특허출원 방법 중 하나인 PCT국제출원은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에 따른 해외출원방식이다. PCT 국제출원은 그 절차상 국제단계와 국내단계로 구분된다. PCT 국제출원의 국내단계는 PCT에서 지정된 수리관청(우리나라도 지정됨)에 PCT 국제출원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비용을 납부하면 PCT국제출원 절차가 완료된다. PCT 국제출원의 언어는 PCT에서 정한 언어로만 하여야 한다. 한글도 국제공개언어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PCT출원을 한글로 할 수 있다. 또한, 국제단계로서, 국제조사기관(우리나라도 지정)에서 PCT국제출원의 발명의 신규성 및 진보성 여부를 판단해주기 위해 국제조사를 하여 출원인에게 국제조사보고서를 보내준다. 이 경우 특허청구범위에 한해서 보정을 할 수 있다. 또한, PCT 국제출원인은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PCT 국제출원의 국제조사보고서 및 국제예비심사보고서는 지정국가를 구속할 수 없고, 각 지정국가에서 심사시에 참고만 할 수 있다. 또한, PCT 국제출원의 국내단계(National Phase)는 나라마다 다르지만 대부분 우선일(국내출원일)로부터 30개월(우리나라는 31개월) 이내에 희망하는 국가로 번역문을 제출하면서 해외특허출원 절차를 밟게 된다. 지정국 진입 이후의 절차는 개별국가 해외특허출원을 한 이후의 절차와 동일하다. 즉, 해당국가 특허청 심사관에 의한 심사가 진행된다.(약 2년 정도 소요)

PCT 국제출원은 변리사가 대리인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PCT 국제출원은 개별국가 해외특허출원보다 그 양식이나 절차가 복잡하지만, 한번의 절차로 희망하는 모든 국가에 출원할 수 있고, 우리나라 특허청(수리관청)에 PCT 국제출원 서류가 제출된 날을 해외 해당국가에서 특허출원일로 인정하기 때문에 신속한 출원날자를 확보할 수 있고, 국제단계에서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를 통하여 희망하는 국가를 선정하여 진입하기 전에 명세서 등의 보정기회가 있고, 국가를 취사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PCT국제출원을 할 경우, 그 절차가 복잡하고 관리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PCT국제출원과 관리의 전문성을 가진 경험이 풍부한 대리인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글로벌 경제시대에 우수발명에대한 특허는 국내로 한정해서는 그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수출 대상국가에 반드시 특허권을 설정해놓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해외 특허를 획득하는 방법은 각 국가마다 출원하는 방법과 PCT국제출원으로 출원하여 30개월 이내에 각 국가를 지정하여 회득하는방법이 있습니다. 저희는 그 동안 수백건의 해외 직접출원과 PCT국제출원을 틍하여 고객님께 양질의 해외특허권을획득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알아두세요~ PCT 국제출원 상식
PCT 국제출원 어떻게 활용?
PCT 국제출원이란?
해외특허출원시 개별국가출원과 PCT 국제출원의 장담점
PCT 국제출원 FAQ
뉴아이피비즈 제휴문의 이용약관 개인정보보호정책 오시는 길 사이트 맵
홍보: 주식회사 코마나스 해외업무: 대일국제특허법률사무소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 27길 18 진양빌딩 3층
사업자등록번호 : 117-81-77198, 대표 이현구/변리사 이종일
Copyright © 2011~2019 Comanas Co., Ltd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