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출원서비스 페이지에 PCT 국제출원을 설명하는 이유는 앞서 설명한대로 PCT 국제출원은 국제단계와 국내단계로 구분되는데, PCT 국제단계에서는 우리나라 특허청에 PCT 국제출원을 하는 절차를 포함하여 변리사가 대리를 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PCT 국제출원에 관해 지정국가로 진입하는 절차는 변리사가 대행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PCT 국제출원에서 중요한 점은, PCT 국제출원용 특허명세서의 재구성이다. 국내특허출원을 기초로 우선권을 주장하면서 PCT 국제출원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특허출원 명세서를 그대로 PCT 국제출원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국내 특허출원의 명세서의 오류, 부족한 부분, 특허청구범위의 재구성 등의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해외특허출원의 권리 내용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이다.
또한, 해외특허출원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 발명의 시장성이 불투명하거나, 국내에서의 특허등록이 불투명한 경우, 개별국가 해외특허출원은 자칫 비용을 허비할 수 있으므로, 당장 콘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PCT 국제 출원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