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CT 국제 출원을 통한 미국 국내 단계 진입 뉴아이피비즈는 고객님의 소중한 특허발명을 미국에서 취득하기 위해 필요한 관련법적 지원과 함께, 종합적인 특허 컨설팅 및 출원등록 서비스를 고객님께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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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fo | | |
국내단계 진입에 적용되는 기한: - PCT 제38조(1)a: 우선일로부터 30개월
미국 진입시 필요한 국제출원의 번역언어:
미국 국내단계 진입에 필요한 번역본 내용 - PCT 제22조: - 출원서, 명세서, 청구범위(청구범위가 보정이 이루어진 경우, PCT 제19조에 의한 설명서를 첨부하여 원본 청구범위에 보정된 청구범위 모두 제출), 도면 및 요약서
- PCT 제39조(1): - 출원서, 명세서, 청구범위, 도면 및 요약서(보정이 이루어진 경우, 원본 번역본과 국제예비심사보고서의 부속서류에 따라 보정된 번역본을 제출)
국제출원 사본 필요여부 - 출원인이 PCT/IB/308 서식을 수령하지 않았고, USPTO가 PCT 제20조에 따라 국제사무국으로부터 국제출원 사본을 수령하지 않았을 경우에만 출원인은 국제출원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출원인은 PCT 제23조(2)에 따라 국내단계의 조기개시를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다.
- USPTO를 수리관청으로 하여 국제출원을 한 경우에는 사본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위 단락에 기재된 조건에 따라, PCT 제19조에 의해 국제사무국에 제출된 청구범위 보정서 사본을 제출되어야 한다.
특허청의 특별 요건들 - 선출원의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출원인의 자격에 대한 선언서
- 가능하면 핵산염기 및 아미노산 서열목록은 전자적 형태로 제출
대리인 자격이 있는 자 - 미국 특허청에 개업 등록된 변리사와 특허대리인
- 등록된 변리사와 대리인 명단은 des.uspto.gov/OEDCI에서 확인 가능
우선권 회복 신청 허용여부:
미국 특허 특허권의 존속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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