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미국 지식재산권은 특허권(디자인권 포함), 상표권, 저작권 등으로 나뉜다. 특허권은 특허법(35 U.S.C.)에 의해 규율되며, 특허권은 발명을 보호하는 권리이다.
특허발명은 신규성이 있어야 하고 비자명성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특허법에 의해 타인이 권원 없이 미국 내에서 특허 제품을 제조․사용․판매 청약․판매하거나 미국 내로 수입하는 것이 금지된다. 상표권은 상표법에 의해 규율된다. 상표법에 의해 타인으로 하여금 혼동가능성이 있는 유사상표를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고, 당사자의 제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밝히거나 다른 출처와 구별시킬 수 있는 단어, 구절, 상징, 디자인 등을 보호한다. 한편, 디자인권에 대해서는 특허법을 준용하며, 새롭고, 독창적이며 심미적인 디자인을 보호한다. 부정경쟁방지법은 불공정한 상거래행위를 규제하여, 허위 광고, 제품 비방, 상거래상 비방, 영업비밀 침해, 광고권 침해와 남용 등이 금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