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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 실용신안 출원
Info


칠레가 가입한 특허관련 조약:

  • 파리조약 (Paris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

  • 국제특허 조약 (Patent Co-operation Treaty – PCT)

  • TRIPS.

  • 브뤼셀 조약 (Brussels Convention)

  • 나이로비 조약 (Nairobi Treaty)

  • Associate member of the Andean Pact


칠레 실용신안 출원시 필요한 서류:

  • 발명자의 이름, 주소, 국적

  • 출원인의 이름, 주소, 국적

  • 발명(실용신안의 경우, 고안)의 명칭, 요약서, 상세한 설명, 청구항, 도면

  • 위임장

  • 양도증 (출원인과 발명자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

  • 우선권 번호 및 일자 (우선권 주장 출원의 경우)

  • 우선권 증명 서류

  • 해당 발명과 관련하여 수행된 써치 리포트 및 써치 리포트에 기재된 인용문 헌 사본


칠레 실용신안 보호 기간:

  • 실용신안 보호기간은 출원일로부터 10년간 보호


칠레의 지식재산권 제도
칠레 특허 출원 (Patents)
칠레 상표 등록출원 (Trademarks)
칠레 디자인 등록출원 (Designs)
칠레 실용신안 출원
PCT 국제 출원을 통한 칠레 국내 단계 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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