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칠레의 지식재산권 보호는 1991년에 발효된 산업재산권법 Law N° 19.039 과Decree N° 177을 기초로 한다. 특히,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반도체 배치설계, 원산지 지리적 표시에 관한 등록 및 보호는 상기 법령에 준한다.
산업재산권법Law N°. 19.039는 두 번의 개정을 거치게 되는데, 첫 번째는 TRIPS 조약의 규칙에 부합하기 위해 상당한 개정이 반영된 Law N° 19.996으로 2005년 12월 1일자로 발효되었고, 두 번째는 칠레-미국 FTA의 요구에 부합하기 위한 개정으로 2007년 1월 26일자로 발효된 Law N° 20.160 이다.
저작권 보호는1970년에 발효된 Law N° 17.336, 식물변종보호는 Law N° 18.455 (1985년)에 의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