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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의 지식재산권 제도


칠레의 지식재산권 보호 1991년에 발효된 산업재산권법 Law N° 19.039 Decree N° 177을 기초로 한다.
특히,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반도체 배치설계, 원산지 지리적 표시에 관한 등록 및 보호는 상기 법령에 준한다.

산업재산권법Law N°. 19.039는 두 번의 개정을 거치게 되는데, 첫 번째는 TRIPS 조약의 규칙에 부합하기 위해 상당한 개정이 반영된 Law N° 19.996으로 2005 12 1일자로 발효되었고, 두 번째는 칠레-미국 FTA의 요구에 부합하기 위한 개정으로 2007 1 26일자로 발효된 Law N° 20.160 이다.

저작권 보호1970년에 발효된 Law N° 17.336, 식물변종보호는 Law N° 18.455 (1985)에 의거한다.

칠레의 지식재산권 제도
칠레 특허 출원 (Patents)
칠레 상표 등록출원 (Trademarks)
칠레 디자인 등록출원 (Designs)
칠레 실용신안 출원
PCT 국제 출원을 통한 칠레 국내 단계 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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