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필리핀 상표 등록출원 뉴아이피비즈는 고객님의 소중한 상표권을 대만에서 취득하기 위해 필요한 관련법적 지원과 함께, 종합적인 지식재산 컨설팅 및 출원등록 서비스를 고객님께 제공합니다.
|
| Info | | |
필리핀 상표의 종류: - 상표 (trademark)
- 서비스표 (service mark)
- 주지 상표 (well-known trademark)
- 입체 상표 (three-dimensional mark)
- 단체 상표 (collective mark)
필리핀 상표 등록출원시 필요한 정보 및 서류: - 상표출원서 (출원서는 반드시 영어 또는 필리핀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출원인의 서명이 기재되어야 함)
- 출원인 이름, 주소 및 국적
- 표장: 견본 10개 제출, 입체 표장의 경우, 효과를 설명하는 진술서 제출, 색채 표장의 경우, 색채명과 효과를 설명하는 진술서 제출
- 표장에 대한 설명 (글자 표장이 영어나 아닌 외국어일 경우, 표장의 의미에 대해 영어로 제출)
- 상품 분류에 따른 지정상품 리스트
- 위임장 (추후 제출이 가능하며, 공․인증은 받지 않아도 된다. 단, 출원 포기에 대한 위임장인 경우에는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 한다)
- 우선권 증명서류 원본 및 영어 번역문 (우선권 주장시)
- 소기업 진술서 (소기업에 해당되는 경우, 소기업임을 나타내는 진술서 제출)
필리핀 상표권의 존속기간:
필리핀 상표권 갱신: - 상표권은 10년 단위로 계속해서 권리 갱신이 가능
- 단, 등록권자는 등록 후 5년부터 1년 내에 사용증거(declaration of actual use)를 제출하여야 함
- 만약, 사용을 할 수 없는 장애 요건이 존재한다면, 그러한 이유를 기재한 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