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필리핀 지식재산권 제도의 역사 필리핀은 1995년 1월 1일 이후로 다양한 지적재산권법을 하나의 법령으로 정리하였는데 그 법이 「필리핀 지적재산권법(Intellectual Property Code of Philippines: IPC, 본 절 이하 지식재산권법)」이라고도 알려진 공화국법령(Republic Act 8293)이다.
Republic Act (RA) 8293는 필리핀의 지적재산권법으로, 지적재산권 관련 법률을 규정하고, 필리핀 특허청의 기능과 권한을 설정하고 있다. 1997년 6월 6일자로 제정된Republic Act (RA) 8293의 시행으로, 일관성 없는 이전의 관련 법령들, 특히 RA 165 (특허법),RA 166 (상표법), PD 49 (Presidential Decree) (지적재산권 보호법), PD 285 (텍스트 재판 법), 개정된 형법 제188조와 제189조 (불법 경쟁/침해 관련) 은 모두 폐지되었다.
필리핀 특허청은 기존의 특허상표기술이전부서를 대체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특허국(Bureau of Patents), 상표국(Burea of Trademarks), 소송국(Bureau of Legal Affairs), 문서․정보․기술이전국(Documentation, Information and Technology Transfer Bureau), 관리국(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and EDP Bureau), 행정․재정․인사국(Administrative, Financial and Personnel Services Bureau)으로 이루어져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