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하고 있는 특허권 또는 상표권 등에 대해서 제3자에게 양도를 하거나, 실시권을 설정해주고자 할 경우 또는 그 반대의 입장에 놓여 있는 경우, 대상이 되는 특허권 또는 상표권 등에 대해서 금액으로 환산하여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를 알 수 없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지적재산권은 그 가치를 판단하는데 수 많은 요소들이 개입되기 때문입니다.
특허권에 관련된 기술이전의 필수 요소가 금액으로의 가치평가입니다.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가 변리사입니다. 많은 경험과 가치평가에 대한 이론으로 무장되어 객관적이고도 신속한 가치평가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특허 및 상표권 등에 대해서 법원에서 경매를 진행하여야 할 경우 역시, 그 금전 가치를 평가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