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혹, 외국 사이트나 아이디어 뉴스 등에서 신규 사업 아이템으로 삼을 만한 것이 발견된다. 꼭 생산하여 판매하고 돈을 벌고 싶다.
그러나 무턱대고 생산시설 갖추고, 포장 박스 의뢰해 놓고, 돈을 부어 넣으면 안된다. 특허나 상표라는 함정이 도사리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요즘 제품 판매가 오픈마켓 등과 같은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주로 판매한다. 제품을 쇼핑몰에 등록해 놓았는데, 누군가가 특허침해제품이라고 쇼핑몰 운영자에게 경고장을 보낸다. 쇼핑몰 운영자는 특허침해 진위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쇼핑몰에서 해당 제품을 내려버린다. 데미지가 엄청 크다.
신규 아이템을 발견했을 때, 그 아이템을 신규 사업 아이템으로 선정하고자 할 때, 그 아이템 관련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및 상표의 사전 조사가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명심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