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의 지식재산권은 무형의 재산권이지만 엄연한 사유재산에 해당한다. 그러한 재산권을 침해하면 민사적 또는 형사적인 벌을 받는다. 특허권을 예로 설명하면, 제3자가 특허권자의 동의 없이 특허발명을 업으로 실시(제조 및 판매, 카다로그 돌리는 행위까지)하면 특허권자는 그 실시자를 상대로 특허침해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및 신용회복청구권을 법원을 매개로 행사할 수 있다. 또한, 특허침해가 고의로 계속되는 경우, 고의가 되게 하기 위해서 경고장을 보냄, 형사적인 특허침해죄에 해당되므로 형사고발을 할 수 있다. 특허침해죄 무섭다. 보통 일반적인 절차로 침해를 하고 있다고 판단되는자에게 내용증명(경고장)을 보내고, 경고장에 요구한 내용을 실행하지 않으면, 침해금지가처분신청 또는 침해금지소송을 제기한다. 감정이 격해지면, 형사고발을 바로 할 때도 있다. 만나서 말로 순리있게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양측의 사정, 고집, 무지로 인해 라이센싱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다. 싸워야 한다. 그런데 준비할 것이 많고, 너무 전문적인 업무라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변리사를 잘 찾아야 한다.
특허권자만의 일이 아니다. 특허침해했다고 경고장을 받은 자의 대응도 특허침해로 가느냐 특허를 무력화시키느냐 아니면 좋은 조건의 라이센싱으로 가느냐, 이는 전문 변리사의 역량에 달려있다. 잘 찾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