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출원의 대상은 발명이다. 실용신안등록출원의의 대상은 고안이다. 발명과 고안은 다른 것인가? 그렇지 않다.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할 수 있는 고안은 모두 특허출원으로도 할 수 있는 발명인 것이다.
그러나 특허와 실용신안의 차이점이라고 보면, 특허출원의 대상으로 할 수 있는 발명의 종류 중에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는 할 수 없다는 점이다. 물질 발명, 방법 발명, 프로세스 발명 등은 특허출원만 할 수 있다. 그 밖에 등록된 특허는 권리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 등록 실용신안은 10년이하는 차이점이 있다. 실용신안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종류의 발명을 제외하고는 특허출원으로 할 것인가,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할 것인가의 선택은 출원인이 하면 된다.혹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은 심사 기준이 특허출원보다 낮으므로 등록받기 용이하다고 잘못 이해하고 있다. 특허출원과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심사기준, 심사방법, 심사의 강도 모든 것이 동일하다.
따라서, 실용신안등록출원에서 등록까지의 절차 설명은 특허출원의 설명을 참조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