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상표는 뭐고, 서비스표는 뭐고, 상호는 뭐라 하는지 알아보아야 겠다. 먼저 상호는 상법상 회사의 명칭이다. 광역시를 기준으로 동종업종에 동일한 상호는 1 기업만 인정된다. 이를 다시 말하면 전국에서는 동종업종에 동일한 상호가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상표 또는 서비스표는 특허청에 등록되면 전국에서 유일한 것이 된다. 상호를 예를 들면, 애플은 회사이름으로써 상호에 해당한다. 이를 특허청에 상표 또는 서비스표로 등록하면 상표 또는 서비스표로 보호받는다. 아이폰은 애플이 스마트폰에 붙인 명칭이다.특허청에 등록하면 상표로 보호받는다.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서비스표)는 그 등록일로부터 10년간 국내에서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다. 10년마다 계속 갱신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 한 반영구적인 독점권을 확보할 수 있는 권리이기도 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