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디자인에 관한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디자인권을 획득하면, 특허청에 등록을 한 날로부터 그 디자인에 대해 15년간 독점 배타권을 갖는다.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해서도 특허출원과 같이 특허청 심사관들이 등록 여부에 대해서 엄격한 심사를 한다. 디자인등록출원의 심사는 디자인등록출원의 디자인이 그 출원일 전에 공개된 타인의 디자인과 동일 유사한가를 판단하고, 디자인등록출원 요건(도면)이 적법한가를 심사하여 등록여부를 결정한다.디자인등록출원의 심사 기간은 대략 1년 정도 소요된다. 디자인등록출원의 심사에서 등록요건에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되면 심사관은 거절이유를 통지한다.
출원인은 심사관의 거절이유에 대해서 거절이유를 해소시킬 수 있도록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디자인 도면을 보정하는 보정서를 제출할 수 있다.기타 심사 절차는 특허출원의 심사 절차와 다르지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