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 특허는 컴퓨터 프로그램과 이 프로그램을 운용하는 하드웨어와, 유무선 네트웍을 통한 Data의 흐름이 기술적으로 결합되어 목적하는 바를 달성할 수 있는 형태의 발명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휴대폰을 이용하여 착신 대기음을 음악으로 하여 상대방에게 들리게 하는 발명, 소위 컬러링 서비스라고 하는 것을 예로 들겠습니다. 이 아이디어가 BM 특허에 해당하는지 살펴봅시다.
우선 휴대폰 사용자는 휴대폰의 무선인터넷에 접속하여 음악파일을 저장하고 있는 서버에 접속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휴대폰의 다운로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원하는 음악파일을 다운로드하여 휴대폰에 저장하여야 하고, 그 저장된 파일을 착신대기음으로 상대방이 들을 수 있도록 휴대폰에 실행시켜 놓아야 합니다.
여기에서 휴대폰에 세팅된 무선인터넷 접속 브라우저, 다운로드프로그램, 착신대기음악파일 실행프로그램 등의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휴대폰달말기, 서버 등의 하드웨어가 필요합니다. 이들 휴대폰단말기와 서버간에 무선으로 음악파일 송수신 Data가 필요합니다. 이와 같이 프로그램, 하드웨어 및 Data의 길술적인 흐름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목적 달성이 가능한 발명으로 완성되는 겁니다. 전형적인 BM 발명에 해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