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점
LG전자는 1998년 PDP 사업을 검토하면서 특허맵(Patent Map)을 작성하여 선발 기업들의 특허를 철저히 분석하였고, 이 과정에서 후지쓰, 마쓰시타사 등 일본의 업체들이 원천 및 핵심 특허를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나, HDTV에 대응하는 대형 Display 패널로서 PDP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특허 문제라는 사업적 리스크는 있으나 이를 사업화하기로 결정하고, 출시 전까지 특허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므로 마쓰시타사의 특허에 대하여 이미 파악이 되어 있었고, 회피 설계 및 대응 기술에 대한 특허 출원 등의 만반의 준비를 해 놓은 상태에서 마쓰시타사의 특허 침해 Claim을 받은 것이다.
물론 마쓰시타사의 특허 포트폴리오가 강하기 때문에 일부 특허료의 지불은 불가피할 것이나, 궁극적으로는 크로스라이센스 등을 예상하고 특허 사용 금지와 같은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았던 것 같다.
그러나 마쓰시타사의 예상외의 강한 공격(통관 보류 신청 및 고액의 특허료 요구)에 당황스럽기는 하였으나, 이미 일본 세관에서의 통관 보류 조치는 2002년 후지쓰가 삼성SDI사에게 사용하여 성공적이었던 방법이었으므로, 마쓰시타사도 이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피해의 최소화를 위하여 일본의 구매선에 대하여 우회 수출로 공급을 조절하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적인 피해가 발생되지 않았고, 대응 수단을 준비하고 있었으므로 이를 즉시 이행해 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악의 상황을 막고, 특허료의 최소화를 위하여 PDP가 아닌 다른 분야, 즉 PC와 DVD 특허 문제를 가지고 마쓰시타사를 압박하였던 것으로 업계에서는 보고있다.
Counter Claim은 해당 분쟁의 기술에 관해서만 가능한 것은 아니다. 회사 대 회사간의 포괄적인 크로스라이센스도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기술 분야에서 역 공격이 가능하다면 이는 분쟁의 좋은 방어 및 해결 수단이 된다.
이 사건에서 LG전자가 포괄적 크로스라이센스로 성공적으로 특허 분쟁을 해결한데에는 특허 경영 측면에서 다음의 몇 가지 성공 요인을 들 수 있다.
- 사업의 의사결정 단계에서 특허맵 작성 등 충분한 특허 분석을 바탕으로 Risk Taking함.
- 출시 전까지 특허 문제 대응 방안 수립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철저한 사전 준비를 완료함
- 마쓰시타의 공격에 강력히 응수 (한국무역위원회에 마쓰시타사 제품 수입 정지)
- 비즈니스의 영향 최소화를 위한 사전 조치 이행
- PC 및 DVD 등 마쓰시타사의 세계 시장 점유가 큰 분야를 자사 보유 특허로 역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