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점
부품 업체인 인텔과 셋트 업체인 LG전자가 전략적 제휴를 맺어, 양사가 공동으로 시장을 개척하고 특허를 크로스라이센스를 하여 시장을 주도하고 지배력을 확보하자는 것이다.
LG전자는 칩 관련한 핵심 특허를 가지고 있었고, 인텔은 자사의 칩이 셋트(Set) 제품에 결합될 경우 특허 침해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결국 해당 칩을 셋트 제조업체가 구매할 수 없으므로 특허권을 보유한 LG전자와 제휴를 맺을 필요성이 있었고, LG전자는 칩을 생산하지 않지만 인텔의 첨단 칩을 제공 받는다면 시장을 주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양사의 이익이 일치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동종 업체는 아니나 부품과 완제품이 서로의 사업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사업적 충돌이 없으면서 상호 보완적 측면에서 특허를 공동 사용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측면에서 전략적 제휴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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