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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화학

아라미드 섬유 관련 분쟁 (듀폰 대 코오롱)

아라미드 섬유 관련 분쟁 (듀폰 대 코오롱)


1) 당사자

∙ 원고 : E. I. du Pont de Nemours and Company
∙ 피고 : 코오롱 인더스트리


2) 분쟁내용

미국 버지니아 동부 법원이 지난 11월 22일 아라미드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E. I. du Pont de Nemours and Company(이하 듀폰) 측 주장을 받아들여, 코오롱인더스트리(이하 코오롱)로 하여금 배상금 9억1990만달러와 징벌적 손해배상금 35만달러 등 모두 9억2025만달러(1조487억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의 배상금 규모는 자그마치 코오롱인더스트리 자기 자본의 71.24%에 해당한다. 이 금액은 미국 법원이 내린 배상 판결 중 세 번째로 큰 규모이다.
이 소송은 2009년 2월, 듀폰이 코오롱을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버지니아 동부지법에 제기하면서 촉발되었다. 최초 소장에서 듀폰은 지난 2006년 퇴사한 듀폰의 엔지니어를 코오롱이 고용하면서 자사 ‘케블라 아라미드(Kevlar Aramid)’라는 섬유의 영업비밀을 빼냈다고 주장했다.


3) 분쟁기술

‘케블라 아라미드’섬유는 듀폰이 지난 1973년 세계 최초로 개발한 브랜드명이다. 아라미드는 경찰과 군인 등이 사용하는 방탄복이나 방탄 헬멧 등에 주로 사용되는 초강력 합성 섬유다.
국내에선 2005년 코오롱이 미국 듀폰, 일본 데이진에 이어 상용화에 성공했다. 코오롱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코오롱은 1979년 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 공동 연구해 개발 단계부터 상업설비까지 독자적인 기술로 아라미드 브랜드 ‘헤라크론’을 만들었다.
* 참고 : 아라미드 섬유(aramid fiber)
섭씨 500도에서도 불에 타지 않는 내열성과 화학약품에 강한 내약품성을 지닌 차세대 소재이다. 섬유 중에서 가장 강하다. 항공/우주 분야와 고성능 타이어,호스,벨트,광케이블 보강재,브레이크 마찰재,방탄복 등 산업/군수용으로 수요가 늘고 있다.


4) 관련소송

2009년 4월, 코오롱도 버지니아 지방법원에 듀폰을 상대로 아라미드 섬유 시장의 독점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 독점금지 소송에서 코오롱은 패소하였다. 코오롱은 바로 미 항소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 그리고, 지난 3월 항소법원은 “듀폰이 시장지배력을 남용할 우려가 있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해 현재 소송이 계속 진행 중에 있다.

<미국 지역 분쟁>

 날 짜

 원 고

 피 고

 내 용

 2009년 2월 듀폰 코오롱 영업비밀 침해 소송
 2009년 4월 코오롱 듀폰 * 독점금지 소송
* 코오롱 패소하여 항소 제기
 2011년 3월 코오롱 듀폰 독점금지 소송 관련, 항소법원서 코오롱 승소
 2011년 11월 듀폰 코오롱 *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듀폰 승소
* 코오롱 항소 제기

<한국 지역 분쟁>
2011년 10월 20일, 양측은 각각 상대 회사를 영업기밀 침해 혐의로 진정서를 내거나 고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김영종)는 양측이 제기한 기술 유출 의혹 및 영업기밀 침해의혹에 대해 수사했다.
▪ 2009년 8월, 코오롱 측은 듀폰 측이 코오롱의 기술을 유출했다며 진정서를 제출
▪ 2010년 3월, 듀폰 측은 코오롱 측을 고소
한국지역 분쟁에서도, 듀폰은 지난 2006년 퇴사한 듀폰의 엔지니어를 코오롱이 고용하면서 자사‘케블라 아라미드(Kevlar Aramid)’라는 섬유의 영업비밀을 빼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코오롱 측은 “듀폰의 어떠한 영업비밀이나 정보를 요구한 적도 없고 그런 정보가 필요하지도 않다”며 듀폰 측 주장을 반박했다. 그리고, 듀폰이 코오롱의 미국시장 진출을 막기 위해 불공정 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제IP 분쟁동향 및 소송사례 조사분석:산업별 국내 기업의 IP 분쟁 사례 中]

출처: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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