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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의 ITC절차에 의한 특허, 상표 보호 전략- 1. 규제대상 요건 및 절차

미국에서의 ITC절차에 의한 특허, 상표 보호 전략- 1. 규제대상 요건 및 절차

개요

미국 관세법 제1337조(19 U.S.C. § 1337, 이하 “제1337조”라 한다)는 상품 수입시 불공정 경쟁 및 불공정행위에 대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이하 “ITC”라 한다)에 준사법적 조사권을 부여한다. 제1337조는 일반적으로 교부된 지식재산권을 제품의 수입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된다. 

ITC가 제1337조 위반이라 판정하면 일반적으로 수입배제명령과 중지명령을 발동하고, 일정한 경우 압류조치를 행한다. ITC는 제1337조 조사를 수행한 후 대통령에게 결정내용을 통지한다. 대통령은 ITC의 결정통지 수령 후 60일 내에 ‘정책적 판단’에 근거하여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통령이 상기 기간 내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거나 결정을 추인하는 경우 ITC의 결정은 최종적인 효력을 갖는다. 동 결정은 법원의 제1심 판결과 같이 취급되어 연방항소법원(CAFC)의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


규제대상 및 요건
ITC 청원인은 제1337조 위반을 증명하기 위해 
(i) 불공정경쟁이나 불공정행위, 
(ii) 침해 혐의 제품의 미국 내 수입이나 수입을 위한 판매, 
(iii) 침해 혐의 제품과 연관된 국내 산업의 존재, 
(iv) 불공정으로 추정되는 행위로 인한 손해를 증명해야 한다. 손해의 증명과 관련해 등록된 지식재산권(특허권, 상표권 또는 저작권(반도체칩 배치설계권 포함))의 경우 수입제품의 지식재산권 침해만을 증명해도 손해가 추정된다. 

국내 산업은 
(i) 공장 및 장비에서 중요 투자, 
(ii) 노동이나 자본의 중요한 채용, 특허받은 기술을 이용하는데 있어 실질적인 투자를 의미한다.


절차
증거조사와 청문절차를 거쳐 연방항소법원(CAFC)에의 항소가 인정되는 준사법적 절차이다.

(1) 조사절차의 개시
불공정수입 조사실(Office of Unfair Import Investigations, OUII)의 ITC 직원 변호사는 제소 전에 정식 준수절차에 맞는지 소장을 검토한다. ITC의 제1337조에 근거한 조사절차는 제소장의 접수 또는 ITC의 직권으로 개시된다. 제소장 접수 후 30일 이내에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불공정수입 조사실의 직원 변호사는 소장을 조사하여 소장의 주장이 사실상 근거가 있는지 알기 위해 답변인과 접촉하게 된다. 불공정수입 조사실과 일반 자문실(Office of General Counsel)은 조사를 개시할지에 대해 위원회에 권고한다. 만약 위원회가 조사하기로 결정한다면 그 문제는 행정판사(ALJ, Administrative Law Judge)에게 이관된다. 

불공정수입 조사실의 직원 변호사 역시 조사에 대한 공식적인 당사자가 된다. ITC는 소장 사본을 만들어 제소된 침해자 및 그 침해자의 고국 대사관에 조사실시를 통지한다. 조사 불개시 결정은 사실상 드물다.

관보에 조사개시 통지를 공표함으로써 본격적인 절차가 개시된다.

(2) 답변서의 제출
제소장과 조사개시 통지는 피제소인에게 발송되며 피제소인은 2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잠정적인 구제 청구가 소장과 더불어 제출되었다면, 10일로 단축될 수 있다). 답변서는 다음 특정 정보를 담고 있어야 한다. 
(i) 제소사항 각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인정 또는 부인, 
(ii) 각 항변을 뒷받침하는 사실 진술, 
(iii) 제소된 제품의 수입량 및 가액에 대한 통계적인 정보, 
(iii) 제소된 제품의 관세율 표(Harmonized Tariff Schedule) 품목 수, 
(iv) 제소된 제품의 생산능력에 대한 침해 혐의자의 진술, 
(v) 제소된 침해자의 활동에 대한 미국 시장의 상대적 중요성, 
(vi) 제소된 제품의 공급자 이름 및 주소이다.

이러한 답변서를 소정 형식에 따라 작성․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궐석재판(Default Judgement)1)에 따라 제소장에 주장된 사실관계가 진실한 것으로 추정되어 불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다.

(3) 조사기간의 결정
조사개시 이후 45일 이내에 행정판사는 조사 완료의 목표일을 결정해야 하며, 조사기간은 보통 1년에서 18개월이 소요된다. 12개월 이내에 조사를 완료해야 한다는 법적인 규정은 삭제되었으나, ITC는 대체로 조속한 결정 정책을 준수하는 편이다. 

(4) 반소(Counterclaim)의 제기
증거 청문절차(Evidentiary Hearing) 개시 10일 전에 피제소인은 ITC에 별도로 반소를 제기할 수 있다.

(5) 청문절차 전 회의(Pre-Hearing Conference)
쟁점의 단순화를 위한 청문절차 전 회의(Prehearing Conference)를 개최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당사자 및 행정판사와의 2번의 “청문절차 전 회의”가 열린다. 조사가 행정판사에게 이관된 후 15일에서 30일 내에 1차 청문절차 전 회의가 개최되고, 청문회가 열리기 전에 2차 청문절차 전 회의가 개최된다. 청문절차 전 회의는 증거조사 및 청문회를 위한 근거 규정을 확립한다. 

(6) 증거조사(Discovery)
ITC증거조사 절차는 연방 지방법원의 증거조사와 동일하다(제1337조에서 증거수집과 관련된 규정은 연방 민사소송에 적용되는 증거조사 규정과 모든 측면에서 동일하다). 증거조사는 구두 또는 문서에 의한 증언녹취, 질문장, 문서제출 및 출입요청, 사실관계의 진정성 인정의 요청, 소환장(subpoena) 등의 방법으로 구성된다. 

전체 증거조사 과정은 (1년의 조사를 위한) 약 5개월 또는 (18개월 조사를 위한) 10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증거조사 논쟁은 빨리 해결되고 증거조사 배척 청구 및 이의신청, 청문회는 수일간에 걸쳐 이루어진다. 제소인 및 ITC가 외국 답변인으로부터 증거조사를 강요할 수 없을지라도, ITC는 증거조사를 하지 않은 데 대해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제재는 주로 증거와 관련되지만, 금전적인 지급을 포함할 수 있다. ITC는 기밀 또는 민감한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비밀 보호명령을 내릴 수 있다.

조사를 개시할지에 관해 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리는 답변인은 기다리는 동안 증거조사를 준비해야 한다. 제소인은 수개월간 ITC절차를 준비해왔고 시작부터 증거조사를 실시하려고 하며, 증거조사는 집중적으로 빨리 진행되기 때문이다. 

(7) 청문절차(Hearing)
청문절차는 법원의 공판에 해당하는 핵심적인 절차이다. 모든 청문절차는 문서로 기록되며 보호명령의 적용을 받는 비밀정보는 비공개로 처리된다. 

(가) 영구 수입배제 명령 청문절차(Permanent Exclusion Order Hearing)
판사 공판은 행정판사 앞에서 초기 결정일 이전 3개월에 이루어진다. 어떤 판사도 관여하지 않으므로 전문증거와 같은 쟁점은 보다 관대하게 다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연방 증거규칙은 일반적으로 적용된다. 청문절차 전 회의 개요 및 증거물은 청문절차 직전에 제출된다. 청문절차는 일주일간 행해지고 공판 일자는 10일 이상 지속될 수 있다.

몇몇 행정판사는 증인이 청문절차 전 회의 진술서로 청문회에서의 직접 증언을 제출하기를 더 선호한다. 이 경우 청문회에서의 증언은 교차 심문과 재직접 심문으로 구성될 것이다.

당사자들은 청문절차 이후 개요서 및 사실관계․법적 결론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최종 논쟁은 청문절차 이후 개요서 및 확인서가 제출된 이후 이루어진다. 

(나) 잠정 수입배제 명령 청문절차(Temporary Exclusion Order Hearing)
잠정 수입배제 명령 청문절차는 지방법원의 가처분과 동일한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영구 수입배제 명령 청문절차와 동일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잠정 수입배제 명령 청문절차는 조사 개시일부터 70일(좀더 복잡한 사건의 경우 120일) 이내 완료되어야 한다. 잠정 수입배제 명령 청문절차의 증거조사(증언녹취 및 서류제출 포함)는 조속한 시일 내에 이루어진다. 

(8) 행정판사(ALJ)의 잠정결정
조사완료 목표일이 조사개시 후 15개월 미만일 경우는 목표일 3개월 전, 15개월 이상일 경우는 목표일 4개월 전에, 행정판사는 잠정결정을 내린다. 행정판사는 구제 및 담보 제공(bonding) 명령에 대한 권고 결정을 내린다.

(9) ITC의 최종결정
ITC의 위원회는 행정판사의 잠정 결정(영구․잠정 수입배제 명령에 대한 잠정결정 포함) 을 검토한다. 당사자들이 잠정결정에 대해 ITC에 심사청원을 하지 않거나 ITC가 직권으로 심사를 명령하지 않으면 ITC의 결정으로 확정된다. 잠정결정의 심사청원은 결정 송달 후 10일(또는 5일) 이내에 접수되어야 하며, 45일(또는 30일) 이내에는 청원의 수용여부가 결정된다. ITC의 6인 위원의 투표 결과 최소 1인의 위원이 잠정결정에 대해 실수 또는 절차남용이 있었거나 검토해야 할 정책적 문제가 있다고 투표할 경우 심사청원이 수용된다. ITC는 행정판사(ALJ)의 잠정결정을 추인, 수정, 파기, 취소 또는 환송할 수 있다.

(10) 재심사 청원
당사자는 ITC의 결정 송달 후 14일 이내에 동 결정의 재심사를 청원할 수 있다. 재심사청원은 ITC의 결정 또는 동 결정으로 명령된 조치에 의해서 새롭게 제기된 문제로서 청원인이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갖지 못한 경우로 제한된다. 재심사청원이 송달된 후 5일 내에 동 청원을 반대하는 당사자는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며, 동 청원은 ITC의 명령이 없는 한 ITC의 최종결정 절차를 정지시키지 못한다.

(11) 잠정 구제조치(Temporary Relief)
제1337조 절차의 진행 중 동 법규정의 위반이 있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잠정구제조치가 허용될 수 있다. 제소인이 ITC에 잠정 구제조치를 신청하면 ITC는 연방항소법원(CAFC)이 하위법원의 가처분의 추인에 적용하는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다.

ITC는 잠정적 수입배제명령의 발동조건으로서 제소인이 일정액을 담보(Bond)로 공탁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반대로 잠정적 수입배제 명령 대신, ITC는 제소인의 청원이 최종적으로 인정되기 전까지 피제소인으로 하여금 제소인이 주장한 피해를 보호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담보를 공탁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잠정 구제조치 단계에서도 증거수집, 강제절차, 청문절차는 보장된다. 행정판사(ALJ)는 조사개시 공고가 관보에 공표된 후 70일 이내에 잠정구제조치의 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잠정결정을 발표해야 한다. 사안이 더 복잡한 경우에는 120일의 기간이 허용된다.

(12) 대통령의 거부권
ITC가 제1337조의 위반 결정을 내린 후, 동 결정은 관보에 공표되고 대통령은 최종 결정을 검토하게 된다. 대통령은 ITC의 결정 전달 후 60일 내에 동 결정에 대해 ‘정책적 이유’에 의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60일 검토기간이 대통령의 행위 없이 경과한다면, 최종 결정은 그대로 효력을 유지한다. 대통령이 승인하지 않은 ITC의 결정과 조치는 동 불승인이 통지된 일자에 효력을 상실한다. 그러나,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일은 드물다. 

(13) ITC 결정에 대한 항소
ITC의 결정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검토기간이 끝난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방항소법원(CAFC)에 이를 항소할 수 있다. 

ITC의 결정에 대한 사법심사의 범위는 
(i) ITC의 결정이 자의적이거나, 
(ii) 예측 불가능했거나, 
(iii) 재량권을 남용했거나, 
(iv) 헌법상 권리에 반하는 결정을 내렸거나, 
(v) 기타 법률상 절차를 따르지 않았거나, 
(vi) 기록상의 주요 증거를 따르지 않고 결정을 내렸는지의 여부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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