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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IP소송대책 전략

미국에서의 특허침해소송 전략 - 2. 소송 대응팀 구성 단계

대응팀의 구성 단계

(1) 사내 소송대응팀 구성
미국 소송은 제소를 받은 연방 지방법원이 위치한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전반적으로 진행절차가 빠르다고 보아야 한다. 평균적으로 특허 침해사건의 제1심에서 종결까지 걸리는 기간은 약 2년~4년 정도 걸린다. 

그 기간 사이에 당사자 기업과 미국 대리인과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법률문제로부터 기술문제에 이르기까지 긴밀한 공동작업을 계속해 나가야만 한다. 

이러한 작업을 착오 없이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전문분야별 담당자(팀 리더 및 절차/문서 담당 및 기술담당)로 구성된 사내의 소송 대응팀을 구성하는 것이 좋다. 팀원의 수는 소송의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리더를 포함해 3~5명으로 구성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나) 소송 대응팀의 지원 체제

미국 소송의 진행은 법관의 일정, 상대방과의 교섭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거 당사자의 사정에 관계없이 진행된다. 소송 대응팀만으로는 사무처리를 완결할 수 없는 상황도 자주 발생한다. 이를 위해 당사자인 기업은 소송 대응팀을 지원하는 체제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첫째 부정확한 정보로 인한 혼란가능성을 배제하고, 사내에서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얻으며, 지휘계통의 혼란, 비밀누출 방지를 위해서, 소송 대응팀은 정기적으로 사내의 타 부서(특히 중역회의)에 대해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통일적으로 연락해야만 한다. 

둘째 증거조사, 공판준비의 단계에서 예상 밖의 일에 대비하기 위해 기업에서는 보조원의 필요성을 고려해야 한다. 증거서류의 번역자, 타자수(typist), 자료정리를 위한 파일 정리요원, 증언에 사용하기 위한 모형/설명도/비디오 제작 기술자 등이 그 예이다. 

셋째 소송절차와 증거자료에 필요한 자료의 양은 점점 많아지게 됨에 따라 소송 대응팀의 작업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소송대응팀의 전용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다) 현지 대리인과의 협조체제 구축

미국 현지 대리인과 사내 대응팀간에 긴밀히 협조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현지 대리인의 자문에 대해서 재차 사내에서 검토할 수 있는 능력도 요구된다. 사내 변호사가 있으면 소송담당자가 그들과 재검토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사내 변호사가 없다면 미국 특허소송에 정통한 사람을 보완하여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송 중에는 현지 출장보다 직접 현지에 상주하여 현지 대리인들과 같이 업무를 처리하고 중요 결정이 필요할 시에는 본사에 연락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현지 상주 방법이 소송에 신속히 보다 전략적으로 대처할 수 있으며 미국 변호사 비용절감에도 도움이 된다.

 

(2) 중소기업체의 대응반 구성 방안

(가) 대응팀 구성

각 전문 분야별 인원으로 편성된 소송 대응반을 구성하는 것은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지나친 부담이 되므로, 소송 대응 담당자를 2명 선정한다. 한명은 법률적 소양을 갖춘 자로 나머지 한명은 기술적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 각각 선정하되 영어 구사 능력도 참작한다. 두 명 중 한명에게 소송 대응에 관한 총괄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되, 양자 모두 통상업무와 함께 병행하여 소송 업무를 처리토록 한다. 

소송 대응 책임자는 직접 CEO에게 보고하고 지침을 받도록 하며, 필요시 사내 유관 부서와의 회의를 개최하여 소송 단계에 따른 부서별 지원이 가능토록 한다.

(나) 관련 업체와 공동대응 전략의 수립

사내 전담팀을 구성하기 곤란한 경우나, 사안이 중대․복잡하여 간편 대응 체제로는 적절히 대응키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업체 공동으로 공조체제를 갖추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협의체 구성 및 활용을 통해 특허분쟁에 대응한다면 문제특허 분석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동종업계의 특허분쟁 공동대응을 위한 정보교환 및 전략수립이 가능해진다. 협상 여부, 소송 수행 여부 등 경영상의 판단 사항을 포함하는 전략수립은 각 개별 기업의 판단에 맡기고 많은 시간과 비용을 요하는 특허 기술 내용의 분석, 포대(File Wrapper) 검토, 무효자료 조사 등은 공동으로 분담하는 것이 효율적 방안이다. 

특허분쟁 대응을 위해 협의체를 구성하려는 경우 동종업계의 업체가 해외의 기업으로부터 경고장을 수령하였다는 등의 관련 뉴스가 빨리 수집될 수 있어야 함이 전제되어야 한다.


(3) 현지 대리인의 선정

소장의 송달을 받은 기업은 원칙적으로 20일 이내에 답변서(Answer) 또는 그것에 대신하는 이의(관할이송, 소송각하 등)를 제출하거나 혹은 연기절차를 취해야 한다. 

단기간 내에 답변서 제출, 관할이송신청 등의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사실상 곤란하므로, 소장의 송달을 받기 3~4개월 이전에 상대의 제소가능성을 예측하여 미리 현지 대리인을 선임해 두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갑자기 제소된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피소 이후에 선정할 수밖에 없으나 이 경우에는 일단 송달의 적법성을 확인하고 송달이 적법하다면 최초 답변기간을 연장하고 대리인을 신속하게 선정하여야 한다. 유능한 소송 대리인의 선임은 소송 초기단계의 효율적 대처에서부터 소송의 승패 결정에 이르기까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현지 대리인은 특허전문가로서 교섭/소송 경험이 풍부하며, 사무 대응이 신속하고, 한국기업의 특성에 적합해야 한다. 경고로 시작되는 일련의 교섭은 법률지식 외에 사건해결의 임기응변 능력, 또한 후임의 소송에 대비하여 유리한 교섭기록을 축적하는 능력을 필요로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섭․소송경험이 불가결한 요소가 된다. 

소송경험을 판단할 경우에는 최근 3년 이내에 수임한 특허사건 수, 재판에서 배심재판(Jury Trial)까지 거친 사건 수 등이 반드시 확인하여야 할 고려사항이다. 미국에서의 특허분쟁의 80%가량이 공판을 거치지 않고 증거조사(Discovery) 단계에서 마무리되는 점을 고려할 때, 배심재판 경험의 다과가 노련한 변호사를 판별하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리인 의뢰상의 유의점 중 가장 중요한 점은 사무소만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의뢰해야할 대리인 본인을 지명하여 의뢰하는 것이다. 유능한 대리인은 대단히 바쁘기 때문에 명확하게 지정하지 않으면 내부적으로 다른 변호사(경험이 많지 않은 Associate)에게 이관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처음 의뢰할 때에는 영향력이 있는 인물 소개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예산에 제한이 있는 경우, 처음부터 어느 정도의 여유를 갖고 의뢰를 하거나 또는 사전에 견적을 요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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