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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계 심판

실용신안등록출원 각하결정에 불복심판(실용신안)

실용신안등록출원 각하결정에 불복심판(실용신안)

실용신안등록출원의 각하결정은 구실용신안법 제12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명세서 등의 기초적 요건이 미비할 경우 내려지는 심사관의 처분으로, 이에 대하여 불복하여 제기하는 심판(구실용신안법 제54조의2)

 

구실용신안법 제54조의2

실용신안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

실용신안기술평가에 의한 등록취소결정은 ’06. 9. 30이전 출원에 한함
’07. 7. 1부터 이의신청제도가 폐지되고 무효심판으로 통합

 

 

ü  `01. 7. 1.~ `06. 9. 30.에 출원된 선등록 실용신안출원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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