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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제도의 의의

직무발명제도의 중요성과 정부의 지원시책

(1) 직무발명제도의 중요성

가. 독점·배타적 권리 확보를 통한 기술개발 투자의 확대
  • 종업원등이 직무에 관한 발명을 완성하여 특허권등을 획득하였을 경우 사용자등은 그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가질 뿐만 아니라,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또는 특허권등을 승계 취득할 수도 있으므로 이 경우 타인의 기술모방이 배제되는 강력한 법적 보호를 받게 됨으로써 기술개발투자의 확대를 유도할 수 있음.

나. 기술혁신
  • 기술혁신이란 창의적인 기업가가 불확실성에 대한 위험을 부담하면서 기술개발의 결과를 실용화시키는 과정으로, 종업원에게는 인센티브의 제공으로 발명을 촉진시키고 그 결과 개발된 기술을 기업에서 독점·배타적으로 사용함으로써 기업의 기술혁신을 유도하게 됨.

다. 기업의 성장
  • 직무발명에 대한 인센티브의 제공은 종업원에게 기술개발 의욕을 고취시키고,기업은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 확보, 기술축적 및 기술의 상호공유를 통한 기업의 성장을 추구할 수 있음.

라. 국가 산업 발전
  • 직무발명을 창출한 종업원은 정당한 보상을 받도록 하여 발명창출의 의욕을 자극하고, 기업은 종업원에 의하여 창출된 직무발명을 실시함으로써 얻어지는 이윤을 연구개발에 재투자하는 기술혁신의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하여 비단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 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중요한 정책적 수단으로 작용됨.



(2) 정부의 지원시책

직무발명제도의 중요성을 인식·반영하여, 발명진흥법 제11조는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을 장려하기 위하여 정부가 직무발명보상제도 등의 실시에 관한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지원시책에는 ① 표준이 되는 보상규정의 작성 및 보급, ② 보상과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인 절차규정의 작성 및 보급이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특허청에서는 직무발명제도 편람, 직무발명보상에 관한 모델규정,직무발명 보상절차 가이드라인, 쟁점별 직무발명 한·일 판례집, 만화로 보는 직무발명 사례집 등을 작성·보급하고 있음.


정부는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는 사용자등에 대해서는 발명진흥법 제3장과 제4장에 따른 발명의 권리화와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먼저 하여야 함(발명진흥법 제11조 제3항).

발명진흥법 제3장은 ‘발명의 권리화 지원’에 관한 것으로, ① 선행기술 조사, ② 특허관리전담부서 설치, ③ 공익변호사 특허상담센터, ④특허관리 비용의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4장은 ‘발명의 사업화 촉진’에 관한 것으로, ① 발명의 평가기관 지정 등, ② 평가기관에 대한 지원, ③ 평가수수료의 지원, ④ 우수 발명의 사업화 지원, ⑤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 ⑥ 시작품의 제작 지원, ⑦ 산업재산권진단기관의 지정 등, ⑧ 우수 발명품의 우선 구매, ⑨ 세제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법적 근거에 따라, ‘직무발명으로 받는 보상금’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실시하는 기업에 대하여 특허청 우수특허기술 사업화 촉진 지원,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기술개발 사업, 특허정보 종합컨설팅사업 대상자 선정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으며, 찾아가는 직무발명 설명회등이 실시되고 있음.



중소기업 직무발명 구축 서비스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의 특허역량 강화를 위해 회사에는 반드시 직무발명보상규정을 두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수행된 발명은 회사의 직무발명으로 인정되어 권리를 회사 소유로 하는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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