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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제도의 의의

직무발명제도의 목적 및 취지

직무발명제도의 목적 및 취지

지식과 기술이 국부창출의 핵심요소가 되는 지식기반경제에서 핵심·원천기술의 확보 여부는 국가와 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가늠하는 척도이자, 생존 및 발전을 위한 필수전략으로 인식됨.

오늘날 대부분의 핵심·원천기술은 조직화된 기업체, 연구기관 및 대학 등 주로 법인의 주도하에 개발되고 있는데, 이는 산업이 고도화되고 이를 뒷받침하는 기술이 더한층 복잡·다양해짐에 따라 기존의 기술을 뛰어넘는 새로운 기술의 개발이 대규모 연구시설과 인력 및 막대한 연구비 지원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음.

따라서 오늘날 개인발명가에 의한 발명은 상대적으로 소수에 불과하고 기업체등에 의해 이루어지는 발명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기술이 고도화될수록 기업체, 연구기관 및 대학 등에 의한 발명의 비중이 더한층 높아지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법인의 특허출원 건수가 2003년에는 10만건 수준이었으나 2005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13만 건 내지 14만 건으로 전체 특허출원 중 약 80%를 차지하고 있음.

 직무발명제도는 발명을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인 연구개발(R&D)투자와 시설등을 제공한 사용자 등과 창조적인 노력으로 발명을 완성한 종업원 등 간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사용자 등으로 하여금 더욱 더 적극적인 투자를 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종업원 등에게는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여 창조적인 발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양측 모두 상생하기 위한 제도임.

즉, 직무발명제도는 사용자등에게는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안정적으로 실시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종업원 등에게는 권리의 귀속 및 정당한 보상을 보장함으로써 ‘지식창조의 선순환 시스템’7)을 구축하여 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나아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음.

세계 각국은 지식재산의 전략적 가치를 인식하고 지식창조의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같은 목적의 방향에서 직무발명제도를 마련·운용하고 있으며, 직무발명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음.



중소기업 직무발명 구축 서비스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의 특허역량 강화를 위해 회사에는 반드시 직무발명보상규정을 두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수행된 발명은 회사의 직무발명으로 인정되어 권리를 회사 소유로 하는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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