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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상표) 경영 사례

LG전자의 세관을 통한 상표권 침해 규제 전략

LG전자는 2006년 중국 우루무치(烏魯木齊)시의 난지아오싸이마창루 부근에서 1.5톤 트럭 27대분 규모의 상표 도용 TV와 에어컨을 적발해 중국 행정 당국에 고발, 관련 제품을 압류, 폐기 조치하였으며, 불법 공장 운영자는 상표권 침해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았다.

또한 LG는 주요 국가 세관에 LG상표를 등록하여 수출입 관문에서 ‘짝퉁’ 제품을 단속하고 있다. LG상표가 세계 각국의 특허청에 등록되어 있지만 세관에도 별도로 등록을 하면 수출입 통관 시 ‘짝퉁’ 물품이 발견될 경우 즉각적인 단속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LG는 2006년도에 미국, 중국, 불가리아 3개국 세관에 상표를 등록했으며, 2007년에도 두바이를 비롯해 유럽연합(EU)과 러시아 세관 당국에 상표를 등록하여, 이로 인하여 ‘짝퉁’ 제품들이 자주 세관에서 반입이 금지되고 폐기 처분이 되고 있다.

시사점

위조/모조 상품에 대하여는 세관에 상표권을 등록하면 이러한 제품이 수출입 단계에서 차단될 수 있으므로 침해 물품의 수출입의 유통을 막는 유용한 수단이 된다. 세관은 이러한 물품이 수출입 통관 절차를 밟게 되고, 세관에서 의심이 가는 물품이 발견되면 상표권자에 통보하여 진정품인지의 확인을 요청하게 된다.

대기업들의 경우에는 이러한 세관에 상표 등록 절차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 특히 미국 세관에서 중국 및 중동 또는 동남아 국가에서 수입되는 제품들에 관한 진정품 확인 요구가 오는 경우가 자주 있다. 미국 세관에 등록해 놓았기 때문에 미국에 유입되는 위조/모조품을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특허청: 사례중심의 브랜드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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