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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사 중고품에 포장을 바꾸어 팔아도 상표권 침해

많은 사람들이 1회용 카메라를 사용해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1회용 카메라는 1회 사용을 전제로 하여 촬영이 끝난 후 현상소에 맡겨져 카메라의 봉인을 뜯고 이미 사용한 필름을 제거하여 이를 현상함으로써 그 수명이 다하게 된다. 이에 따라 그 카메라 포장지에도 현상 후 그 몸체는 반환되지 아니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을 알고 있는 노시업은 후지필름 주식회사가 생산하였다가 사용 후 회수된 1회용 카메라를 매입한 다음, 후지필름의 카메라 몸체에 후지필름이 아닌 타 회사 제품의 필름을 갈아 끼우고 새로운 포장을 입혀 Miracle이라는 상표를 표기하여 시중에 유통하였다.

1999.12. 경부터 2000.10.17.까지 30만여 개의 재활용 카메라를 제조 ․판매하여 시가 약 24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 이에 대해 노시업은 상표법 침해가 인정되어 벌금형을 받는다.

판결문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표권자 등이 국내에서 등록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상품에 대한 상표권은 그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서 소진되고, 그로써 상표권의 효력은 당해 상품을 사용, 양도 또는 대여한 행위 등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라고 하고 있다.

사례의 일회용카메라는 촬영이 끝난 후 현상소에 맡겨져 현상이 진행되면 그 수명이 다한다고 나와 있고, 여기서 후지필름의 상표권이 소진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다시금 판결문을 확인하면, “원래의 상품과의 동일성을 해할 정도의 가공이나 수선을 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생산 행위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하여 이러한 경우에는 여전히 상표권자가 권리 행사를 할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대법원 2003.4.11. 선고 20021도3445 판결)

시사점

사례에서 노시업의 가공 행위는 단순한 가공이나 수리의 범위를 넘어 상품의 동일성을 해할 정도로 본래의 품질이나 형상에 변경을 가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이는 실질적으로 새로운 생산 행위에 해당하므로 후지필름이 여전히 상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동일성을 해할 정도의 가공이나 수선으로서 생산 행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당해 상품의 객관적인 성질, 이용 형태 및 상표의 규정 취지와 상표의 기능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된다.

[특허청: 사례중심의 브랜드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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