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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니의 저명 상표의 희석화 방지 전략

일본 소니사가 최근, 자사가 개발한 휴대용 라디오 · 카세트플레이어 브랜드인 ‘워크맨’의 상표권 보호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소니는 최근 국내 언론사들에 ‘워크맨 상표의 올바른 사용 방법에 대한 협조 요청’이라는 내용 증명 공문을 보내고 “‘워크맨’을 ‘소형 오디오 플레이어’ 또는 ‘포터블 오디오 플레이어’를 가리키는 일반 명사처럼 사용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

소니는 공문에서 “워크맨 상표는 1980년 특허청에 상표권이 등록됐으며 소니사는 이 상표의 명성에 훼손을 가하거나 식별력에 희석화가 일어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쳐오고 있다”며, “최근 언론에서 ‘워크맨’이 소니사가 독점적으로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는 상표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포터블 오디오 플레이어를 지칭하는 보통 명칭인 것처럼 인
식될 수 있는 형태로 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니 측은 “일상적인 상표권 보호 활동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지만, 전자, 유통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소니사가 ‘카세트 플레이어’를 지칭하는 ‘워크맨’의 낡은 이미지를 없애려 한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시사점

소니의 경우, ‘워크맨’ 상표가 휴대형 소형 카세트 플레이어의 대명사처럼 쓰여 지고 있는 주지. 저명 상표가 된 마케팅의 효과를 누렸지만, 이제는보통 명사로 희석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노력에 나선 것이다.

이러한 희석화 방지를 위해서는,
① 상표 등록 표시인 Ⓡ을 항상 사용하여 일반인에게 등록 상표임을 알려야 할 것이고,
② 불법 사용자를 철저하게 규제하여 상표권 관리를 하고 있음을 보여 주어야 하며,
③ 일반 잡지, 문헌 등에서 잘 못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시정 요구를 계속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허청: 사례중심의 브랜드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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