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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상표) 경영 사례

상표권 갱신을 하지 않아 타인이 그 상표를 등록하여 피해본 사례

부산시의 아동화 전문업체 퀸베이비의 김 사장은 롯데 ·현대 · 애경 등 유명 백화점 22곳과 온라인 쇼핑몰 13곳에 입점해 지난해 5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아동화 업계에선 1, 2위를 다투는 업체이다.

하지만 2008년 4월, 김 사장은 ‘퀸베이비 상표권이 우리에게 있으니 쓰지 말라’는 경고장을 받았다. 백화점 매장과 온라인 쇼핑몰에도 같은 통지서가 속속 도착했다. 경위를 알아보니 ‘퀸베이비’ 상표권의 유효 기간이 2004년으로 만료되어 갱신 신청을 해야 했으나, 김 사장측은 이를 모르고 지나쳤던 것이다. 이 회사에 신발 밑창을 납품하던 협력 업체가 퀸베이비 상표가 ‘허공에 떠 있다’는 사실을 2006년 중반에 우연히 알게 되었고, 지체하지 않고 퀸베이비 상표권을 특허청에 신청해 2007년 12월에 취득했다. 그리고 마침내 2008년 4월말 상표권 실력 행사에 들어간 것이다.

퀸베이비 측은 사흘 만에 온 · 오프라인의 입점 매장에서 쫓겨났다. “문제를 곧 해결할 테니 기다려 달라”고 유통 업체들에 애원했지만 “상표권 도용에 따른 소송을 함께 당할 수 없다”며 고개를 돌렸다. 판로가 막히니 1주일 만에 공장 가동도 중단됐다. 직원들도 졸지에 실업자 신세가 됐다. 김 사장에겐 재고 아동화 12만 켤레가 산더미처럼 남았다. 상표권을 새로 취득한 회사는 “퀸베이비 상표가 붙은 재고를 다 팔고 싶으면 5억원을 내라”고 요구해왔다.

이미 김씨는 퀸베이비 아동화를 일부 백화점과 온라인 쇼핑몰에서 팔고 있었다.

김성훈 사장은 특허청에 상표권 무효 심판을 청구했다. 30년간 퀸베이비 상표로 사업한것을 증명하면 상표권을 되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 때문이다. 문제는 시간이다. 심판 결정이 나기까지 짧게는 6개월, 길면 2년이 걸린다는데 공장 문을 닫고 얼마나 버틸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그는 “특허청에 알아봤더니 상표권 갱신 시기를 우편으로 통지했다고 하지만 어쩐 일인지 받아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퀸베이비 창업서 공장 가동 중단까지]

1977년: 부산서 퀸베이비 창업
1979년: 퀸베이비 상표로 아동화 제조 시작
1994년: 특허청에 상표권 등록
2004년: 퀸베이비 상표권 소멸
2006년: 협력업체 김모 사장이 퀸베이비 상표권 신청, 2007년 12월 상표권 취득
2008년 4월: 김모 사장,퀸베이비 상표 사용 금지 요구
2008년 5월: 퀸베이비, 상표권 무효심판 청구

시사점

상표를 등록하면 상표권의 존속 기간은 10년이며, 갱신 등록을 하면 존속 기간만큼 연장되어 상표권자가 갱신을 계속하면 반영구적인 권리가 된다고 할 수 있으나, 갱신하지 않으면 특허나 디자인권보다도 짧은 10년 만에 소멸된다. 그러므로 상표 등록의 갱신은 상표권 관리의 기본이 되는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등록 상표의 갱신 기간 관리를 소홀히 하여 자기의 상표를 스스로 지키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2004년에 존속 기간이 만료되었는데 4년이 지나서 경고장을 받고난 이후에 알게 된 것이다. 사업에 바쁘다보니 상표 등록 이후 상표권 관리는 전혀 하지 않은 것 같다.

거래선들은 지식재산권 분쟁이 진행 중인 경우 해당 제품을 구매하기를 꺼려한다. 지재권의 침해는 생산 및 제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침해 물품의 판매에도 성립되므로 침해 물품이 가압류 당하면 영업에 큰 피해가 초래되고, 또한 소송의 피고가 될 수도 있으므로 여기에 말려들기를 원치 않는 것은 당연하다. 이러한 측면 때문에 특허권자는 제조자뿐 아니라 판매자도 소송의 피고에 포함시켜, 판매자가 제조자를 압박하게 만드는 전략을 구사하는 경우가 많다.


[특허청: 사례중심의 브랜드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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