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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상표) 경영 사례

사용 브랜드를 출원하지 않아 침해주장을 못하게 된 사례

GS그룹은 자사의 로고를 2004년 11월에 상표 출원을 했고, 2005년 4월, 삼이실업은 12년간 사용해온 자사의 로고와 GS그룹의 새로운 CI가 유사함을 이유로 GS그룹의 상표 등록을 막기 위해 특허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특허청은 GS그룹 측에 의견 제출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며, 최종적으로 2006.09.05. 해당 상표를 등록시켰다.



삼이실업은 GS그룹의 출원 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 11호 및 제10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제7조 제1항 제11호의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 부분이다. 이에 대해 특허청은 삼이실업주식회사의 심볼 마크가 주지 ․저명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사항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두 번째 이유는 GS그룹이 사용하고 있는 ‘S’자 로고는 독일어체 1자에 해당되어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6호에 해당되고, ‘GS’표시는 독일의 품질 안전 마크이면서 아프리카 가나국의 표준원 표장이어서 등록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특허청은 GS홀딩스가 출원한 상표는 다른 사건과 마찬가지로 상표법 등 관련 법령과 상표 심사 기준에 따라 판단하는 과정에서 부분은 외국 문자 1자로 직감된다고 볼 수 없고, “GS” 부분도 외국의 품질 안전 마크 등은 국제사무국을 통하여 우리나라에 통지되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와 “GS” 표시가 결합된 상표가 이미 다수 등록되어 사용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독일의 품질안전 마크 및 가나국의 표준원 표장과 유사하지 아니하여 상품 또는 서비스 출처의 오인 ․혼동 우려가 없다고 하였다.


시사점

삼이실업은 12년간 회사 로고를 사용하면서도 상표 등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상표권 침해를 주장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상표를 등록받은 GS그룹 측도 선 등록 상표가 없는 이상 법적으로 하자가 없게 된다. GS그룹의 상표 등록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지자 삼이그룹은 해당 상표에 대해 무효 심판을 청구했다.

[특허청: 사례중심의 브랜드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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