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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출원 및 관리

디자인의 개념 및 요건

디자인이란 무엇이며, 디자인등록의 이점은 무엇입니까?

디자인은 보통 ‘계획하다, 그리다’라는 라틴어의 ‘designare’에서 유래한 의미로 바늘부터 우주선까지 인간이 만들어 내는 모든 인공물을 개념화하여 설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Design의 분야는 광고포스터, 그래픽디자인 등과 같은 시각디자인, 생활공간이나 환경을 설계하는 환경디자인, 생활용품 같은 제품디자인, 그 밖에 건축디자인, 패션디자인, 공예디자인, 공학적 디자인을 포괄하는 광의의 개념이나, 디자인은 산업디자인(Industrial Design)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1호에는 『“디자인”이라 함은 물품[물품의 부분(제12조를 제외한다) 및 글자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독립거래의 대상이 되는 유체 동산의 물품(또는 동 물품의 부분)의 외관에 관한 디자인을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휴대폰이나 전화기의 외형은 디자인권으로 등록 받을 수 있습니다.

디자인을 등록하면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습니다.
- 디자인은 회사의 생산품과 이미지를 알리는데 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등록된 디자인은 무형의 금전적 가치를 가진 자산입니다.
- 디자인등록이 되어 있으면 일정기간 동안 독점 배타적인 권리를 향유함으로써 동종 경쟁업자에 의한 도용 위험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습니다.
- 국내에서의 디자인등록은 자신의 디자인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첫 번째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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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유사디자인제도란 무엇입니까?

A  디자인은 기본디자인이 창작된 이후에 이를 기초로 한 여러가지 변형디자인이 계속 창작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또한 디자인권은 타인의 모방·도용이 용이하나, 그 유사범위는 추상적이고 불명확함에 따라 미리 유사범위내의 유사디자인을 등록 받아 침해·모방을 미연에 방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유사디자인제도란 자기의 등록디자인이나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기본디자인)에 물품의 형상, 색채, 모양 등을 변경한 디자인을 유사디자인으로 등록공개함으로써 디자인권의 모방, 도용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디자인보호법 제7조).

[제7조]-유사디자인

① 디자인권자 또는 디자인등록출원인은 자기의 등록디자인 또는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이하 "기본디자인"이라 한다)에만 유사한 디자인(이하 "유사디자인"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유사디자인만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개정 1997.8.22, 2004.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받은 유사디자인 또는 디자인등록출원된 유사디자인에만 유사한 디자인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4.12.31>



출원인은 출원시에 단독, 유사여부 구분을 명시해야 하며, 그 후에도 자진해서 또는 심사관의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은 후 단독디자인을 유사디자인으로, 유사디자인을 단독디자인으로 변경 할 수 있습니다.

유사디자인권의 내용
- 유사디자인권은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과 불가분의 일체가 되어 이전·소멸됩니다.
- 단, 유사디자인권만을 무효심판 또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의 대상으로 하거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또한 유사디자인은 독자성도 가지고 있어서 그 등록에 하자가 있는 경우 독자적으로 등록취소나 등록무효가 될 수 있고, 독자적인 원인에 의하여 소멸할 수도 있으며, 독자적인 권리범위확인심판이나 무효심판도 가능합니다.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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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밀디자인제도란 무엇입니까?

A   디자인은 모방이 용이하고, 유행성이 강하므로 디자인권자가 사업실시의 준비를 완료하지 못한 상황에서 디자인이 공개되는 경우에는 타인의 모방에 의한 사업상 이익을 모두 상실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날부터 최초의 등록료를 납부하는 날까지 출원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일부터 3년 이내의 기간동안 디자인공보 등에 공고하지 아니하고 비밀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타인의 모방으로부터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비밀디자인제도라고 합니다(디자인보호법 제13조).

[제13조]-비밀디자인

① 디자인등록출원인은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일부터 3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디자인을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에 대한 청구는 출원된 디자인 전부에 대하여 청구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1997.8.22, 2001.2.3, 2004.12.31>

②디자인등록출원인은 제1항의 청구를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날부터 최초의 디자인등록료를 납부하는 날까지 할 수 있다. 다만, 제35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등록료가 면제된 때에는 제39조제2항에 규정된 디자인권을 설정하기 위한 등록을 하는 때까지 할 수 있다.  <개정 2007.1.3>


③디자인등록출원인 또는 디자인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기간을 청구에 의하여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일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4.12.31>


④특허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밀디자인의 열람청구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1995.1.5, 1997.8.22, 2004.12.31>


1. 디자인권자의 동의를 받은 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2. 그 비밀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에 관한 심사·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심판·재심 또는 소송의 당사자나 참가인의 청구가 있는 경우


3. 디자인권 침해의 경고를 받은 사실을 소명한 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4. 법원 또는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청구가 있는 경우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출원공개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는 철회된 것으로 본다.  <신설 1997.8.22>

[국가법령정보센터]


비밀로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은 출원인이 정하며 그 기간은 3년 이내에서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13조 3항).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비밀디자인임에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 디자인권자의 동의를 받은 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 심사, 심판, 소송의 당사자나 참가인의 청구가 있는 경우
- 디자인권 침해의 경고를 받은 사실을 소명한 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 법원 또는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청구가 있는 경우

※ 비밀디자인과 관련한 내용은 디자인보호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를 참조하시고, 관련법령은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 -> 정보광장 -> 법령자료 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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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벌 물품 디자인제도란 무엇입니까?

A  디자인보호법은 출원대상을 명확히 하여 심사처리의 신속을 도모함과 동시에 권리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하나의 물품은 독립된 하나의 출원으로 하여야 한다는 1디자인 1출원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11조).

[제11조]-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

① 디자인등록출원은 1디자인마다 1디자인등록출원으로 한다.  <개정 2004.12.31>

②디자인등록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의 구분에 따라야 한다.  <개정 1993.3.6, 1995.12.29, 1997.8.22, 2001.2.3, 2004.12.31, 2008.2.29>

[국가법령정보센터]


그러나 상관습상 한 벌로 판매·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전체적으로 통일성이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출원으로 심사·등록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것을 “한 벌 물품 디자인제도” 라고 합니다(디자인보호법 제12조).


[제12조]-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

① 2 이상의 물품이 한 벌의 물품으로 동시에 사용되는 경우 당해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이 한 벌 전체로서 통일성이 있는 때에는 1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01.2.3, 2004.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 벌의 물품의 구분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3.3.6, 1995.12.29, 2001.2.3, 2008.2.29>


③ 삭제  <2001.2.3>

[국가법령정보센터]


한 벌 물품 디자인 대상품목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5 참조)
- 한 벌의 끽연용구 세트, 한 벌의 커피세트, 한 벌의 오디오 세트, 한 벌의 응접 세트 등 86개 물품입니다.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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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디자인등록출원제도란 무엇입니까?


A
  현행법상 1디자인은 반드시 독립된 1개의 출원서로 출원하여야 하나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에 한하여 20개 이내의 디자인을 1출원서로 출원할 수 있게 하여 출원절차를 대폭 간소화할 수 있는 복수디자인등록출원제도입니다(디자인보호법 제11조의 2 제1항).


[제11조의2]-복수디자인등록출원

①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 이내의 디자인을 1디자인등록출원(이하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이라 한다)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1디자인마다 분리하여 표현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국가법령정보센터]




복수디자인등록출원 할 수 있는 디자인의 범위는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에 의하여 지정된 물품 중 디자인보호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구분상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분류(대분류)가 동일한 것으로 합니다(디자인보호법 제11조의2제2항). 즉, 물품분류가 동일한 여러 물품에 대하여 동시에 출원할 수 있습니다.


[제11조의 2]- 복수디자인등록출원


②복수디자인등록출원할 수 있는 디자인의 범위는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구분상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분류가 동일한 것으로 한다.  <개정 2001.2.3, 2004.12.31, 2008.2.29>

[국가법령정보센터]


※ 디자인물품분류는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 하단 『자주 이용하는 서비스』 → ‘분류/코드 조회’ → 디자인분류코드 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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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디자인을 출원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구법에는 물품 전체의 외관에 관한 디자인에 대해서만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지만 2001년 개정 디자인보호법에서는 디자인의 정의 규정에 물품의 부분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도 디자인임을 명확히 하여 물품의 부분에 관한 디자인도 출원하여 등록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1호).


[제2조]-정의


1. "디자인"이라 함은 물품[물품의 부분(제12조를 제외한다) 및 글자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따라서 부분디자인으로 등록 받은 디자인을 타인이 전체디자인의 일부로 도용하는 경우에도 침해를 구성하게 됩니다.

부분디자인의 예로는 커피 잔의 손잡이, 병의 주둥이, 오토바이의 본체 등이 있습니다.

부분디자인 출원방법
- 출원서 : 부분디자인출원임을 표시. 출원서의【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란 다음 행에【부분디자인 여부】란을 만들어 다음의 예와 같이 기재하며, 부분디자인의 출원이 아닌 경우에는 【부분디자인 여부】란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예: 【부분디자인 여부】부분디자인
- 도면 : 부분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을 받고자 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실선으로, 그 외 부분은 파선으로 표시합니다.
-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 독립거래의 대상이 되는 물품명을 기재합니다.

[예: 커피 잔의 손잡이(X), 커피 잔(O)]
- 디자인의 설명 : 물품의 부분에 관한 디자인을 디자인등록출원하는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을 받고자 하는 부분을 도면·사진 또는 견본에서 특정하고 있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기재합니다.
- 동일인 간에도 확대된 선출원주의가 적용되므로, 커피 잔의 전체디자인과 커피 잔의 손잡이에 관한 부분디자인을 모두 등록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커피 잔의 손잡이에 관한 부분디자인을 먼저 출원하고 이를 포함한 전체디자인을 후출원하거나, 커피 잔의 손잡이에 관한 부분디자인과 전체디자인을 동일자로 하여 출원하여야 등록 받을 수 있습니다.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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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글자체디자인은 무엇입니까?


A  디자인보호법상 “글자체(typefaces)”라 함은 기록이나 표시 또는 인쇄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공통적인 특징을 가진 형태로 만들어진 한 벌의 글자꼴(숫자, 문장부호 및 기호 등의 형태를 포함한다)을 말합니다. (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1의2호).


[제2조 제1의2호]- 정의


1의2. "글자체"라 함은 기록이나 표시 또는 인쇄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공통적인 특징을 가진 형태로 만들어진 한 벌의 글자꼴(숫자, 문장부호 및 기호 등의 형태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종전의 의장법에서는 독립하여 거래가 가능한 구체적인 유체동산을 물품으로 규정하고 이러한 물품의 형태를 ‘의장’으로 정의하였기 때문에, 물품성을 결여한 글자체디자인이 의장법상의 의장으로 보호받을 수 없었습니다.

2005년 개정 디자인보호법에서는 디자인의 정의규정 자체를 개정하여 “디자인”이라 함은 “물품[물품의 부분(제12조를 제외한다) 및 글자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글자체 자체를 물품으로 의제(擬制)함으로써 글자체디자인을 보통의 디자인과 동일하게 디자인보호법에서 보호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1호).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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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입니까?

A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을 등록 받기 위해서는 디자인의 성립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ⅰ) 신규성,
ⅱ) 창작성,
ⅲ) 공업상 이용가능성 등을 충족하여야 하며
ⅳ) 확대된 선출원주의에 위반되지 않아야 합니다(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5조]-디자인등록의 요건

①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01.2.3, 2004.12.31>

1. 디자인등록출원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


2. 디자인등록출원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된 디자인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에 유사한 디자인


②디자인등록출원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의 결합에 의하거나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디자인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개정 1997.8.22, 2001.2.3, 2004.12.31>


③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이 당해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날 전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하여 당해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후에 출원공개·등록공고 또는 제23조의6의 규정에 따라 디자인공보에 게재된 타디자인등록출원의 출원서의 기재사항 및 출원서에 첨부된 도면·사진 또는 견본에 표현된 디자인의 일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 그 디자인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신설 2001.2.3, 2004.12.31, 2007.1.3>

[국가법령정보센터]



디자인등록 출원 전에 외국에서 공지(公知)된 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
※ 우리나라 디자인보호법은 디자인이 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널리 알려진 경우에는 신규성을 상실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에는 알려져 있지 않더라도 디자인등록 출원 전에 외국에서 공지(公知)된 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은 등록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요건을 충족한 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이 2이상 출원된 경우에는 가장 먼저 출원한 자만이 등록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된 디자인에 대해서는 위의 등록요건 중
ⅰ) 신규성,
ⅱ) 확대된 선출원주의
ⅲ) 선출원주의 등을 심사하지 않고 방식심사와

ⅰ) 성립요건,
ⅱ) 공업상 이용가능성,
ⅲ) 용이창작성 여부에 관한 일부사항
ⅳ) 부등록사유 해당 여부 등만을 심사하여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디자인의 등록요건을 갖춘 디자인이라 할지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등록될 수 없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6조).


[제6조]-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디자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디자인에 대하여는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04.12.31>

1. 국기·국장·군기·훈장·포장·기장 기타 공공기관등의 표장과 외국의 국기·국장 또는 국제기관등의 문자나 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


2. 디자인이 주는 의미나 내용 등이 일반인의 통상적인 도덕관념인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디자인


3. 타인의 업무에 관계되는 물품과 혼동을 가져올 염려가 있는 디자인


4.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데 불가결한 형상만으로 된 디자인

[국가법령정보센터]


가. 국기, 국장, 군기, 훈장, 기장, 기타 공공기관 등의 표장과 외국의 국기, 국장 또는 국제기구 등의 문자나 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

나. 공공의 질서나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디자인
- 국가원수의 초상 및 이에 준한 것
- 특정국가 또는 그 국민을 모욕하는 것
- 저속, 혐오, 기타 사회 일반적 미풍양속에 반하는 것
- 인륜에 반하는 것
- 기타 국제 신뢰관계 및 공정한 경쟁 질서를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디자인

다. 타인의 업무에 관계되는 물품과 혼동을 가져올 염려가 있는 디자인
- 타인의 저명한 상표, 서비스표, 단체표장 및 업무표장을 디자인으로 표현 한 것(입체상표 포함)
- 비영리법인의 표장을 디자인으로 표현한 것

라.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데 불가결한 형상만으로 된 디자인
- 물품의 기능은 기술적 기능을 의미하며
ⅰ)물품의 기술적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정해진 형상(필연적 형상)으로 이루어진 디자인과
ⅱ)물품의 호환성 확보 등을 위해 표준화된 규격에 의하여 정해진 형상(준 필연적 형상)으로 이루어진 디자인은 등록 받을 수 없습니다.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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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을 구성하는 요소로서 인정되기 위한 화상디자인의 요건은 무엇입니까?


A  [물품의 액정화면 등 표시부에 표시되는 도형 등]이 물품상에 구현되어 있을 것
- 개정 디자인심사기준은 “[물품의 액정화면 등 표시부에 표시되는 도형 등](화상디자인)이 물품에 일시적으로 구현되는 경우에도 그 물품은 화상디자인을 표시한 상태에서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취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디자인심사기준 제3조제1호다목).


[제3조 제1호]-공업상 이용가능성

1.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이라 함은 공업적 생산방법에 의하여 동일물품이 양산가능한 것을 말한다.

가. 「공업적 생산방법」이란 그 생산방법이 기계에 의한 생산은 물론 수공업적 생산도 포함한다.

나. 「동일물품이 양산가능하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완전히 동일한 물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일견하여 동일하게 보이는 정도의 동일성을 의미한다.

다.「물품의 액정화면 등 표시부에 표시되는 도형 등」(화상디자인)이 물품에 일시적으로 구현되는 경우에도 그 물품은 화상디자인을 표시한 상태에서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취급한다. (신설 2003·7·1)

[특허청]


- 따라서 디자인보호법상의 보호대상으로 인정되는 물품으로서, 액정화면 등의 표시부를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화 기기 등은 화상디자인을 표시한 상태에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화상디자인 자체만은 디자인보호법상의 디자인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형태적 일체성과의 관계
- 디자인심사기준은 부분디자인등록출원에 있어서 하나의 물품 중에 물리적으로 분리된 2이상의 부분디자인이 표현된 경우에는 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에 위반되는 것으로 취급합니다. 다만, 형태적 일체성 등이 인정되어, 전체로서 디자인창작상의 일체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디자인심사기준 제12조제1항제5호 참조).


[제12조 제1항 제5호]- 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

5. 부분디자인등록출원에 있어서 하나의 물품 중에 물리적으로 분리된 2이상의 부분디자인이 표현된 경우에는 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에 위반되는 것으로 취급한다. 다만, 다음과 같이 전체로서 디자인창작상의 일체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특허청]



- 따라서 Icon set 등 표시화면상에 표시되는 물리적으로 분리된 2이상의 도형은 형태적 일체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1디자인으로 인정됩니다.
- 또한 부분디자인으로 등록 받고자 하는 부분과 등록 받고자 하지 않는 부분과의 경계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 경계선을 1점 쇄선(-·-·-)으로 도시하여야 하므로, Icon set 등의 화상디자인을 출원하는 경우에는 당해 화상디자인의 경계부분을 1점 쇄선으로 도시하여야 합니다.

동적 디자인과의 관계
일반적으로 디자인이 변화하는 경우(동적 디자인)라 함은, 디자인에 관련된 물품의 형상, 모양 또는 색채가 그 물품이 가지는 기능에 의해 변화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물품의 액정화면 등 표시부에 표시되는 도형 등]이 변화하는 경우의 예를 들면,
- 표시되는 도형 그 자체가 변화하는 경우
- 표시되는 도형 등의 위치가 이동하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화상디자인이 변화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화상디자인이 디자인을 구성하는 요소로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변화에 일정성이 있어야 하며 또한 당해 화상디자인의 변화 전후의 도형에 [형태적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한편, 변화하는 화상디자인에 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고자 할 때에는 출원서의 [디자인의 설명]란에 변화한다는 취지의 설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또한 출원서의 기재 및 출원서에 첨부한 도면(디자인의 창작내용을 가장 잘 표현하는 도면을 선순위로 하여【도면 1.1】, 【도면 1.2】, 【도면 1.3】… 순)만으로는 그 변화 전후의 도형을 충분히 표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외에 변화 전후의 상태를 알 수 있도록 참고도면(【참고도 1.1】,【참고도 1.2】… 순)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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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을 구성하는 요소로서 인정되는 화상디자인의 범위는 무엇입니까?


A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의 구성요소로서 인정되는 화상디자인의 범위에는 대체적으로 그래픽사용자인터페이스(GUI), 아이콘 및 그래픽 이미지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그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 수 있습니다.

가. 그래픽사용자인터페이스(GUI)
- 특허청 홈페이지, 인천공항 홈페이지 등의 Web Site GUI
- 한글 프로그램, Windows Media Player 등 응용프로그램의 S/W GUI
- 휴대전화기, PDA, Web Pad 등에 구현되는 Mobile GUI
- Navigator, 냉장고, MP3, CDP, 디지털 TV 등에 구현되는 정보가전 GUI

나. 아이콘(Icon)
- 한글 아이콘, 인터넷 익스플로러 아이콘 등의 Application Icon
- 단품이나 Set로서의 도구 Icon
- 그래픽사용자인터페이스의 구성요소로서의 GUI Icon

다. 그래픽 이미지 (Graphic Images)
- Contents로서의 그래픽 이미지
- 컴퓨터 모니터의 화면보호기
- 캐릭터
- 아바타를 구성하는 아이템 set
- 이모티콘
- 3D 애니메이션
- 각종 기능의 상태를 표시하기 위한 것
(배터리의 잔량표시, 수신 상태표시, 각종 레벨게이지 표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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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디자인 보호를 위해 출원할 수 있는 물품은 무엇입니까?



A  화상디자인에 관한 디자인등록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그 디자인이 적용된 물품이 디자인보호법상의 보호대상으로 인정되는 물품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출원 가능한 물품에는 컴퓨터 모니터, 휴대전화기, 개인휴대정보단말기(PDA), 자동차용자동항법장치(Navigator), 냉장고, 세탁기, 전자레인지, 복사기, 정수기, MP3 플레이어, CD 플레이어, MD 플레이어, 워크맨, 디지털 카메라, 디지털 TV, 자동예금인출예입장치(ATM), POS(Point of Sale) 단말기 등 액정화면 등의 표시부를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화 기기가 포함됩니다. 그러나 화상디자인 자체만은 디자인보호법상의 보호대상이 되는 물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가. 디자인보호법규상 인정되는 물품의 명칭
-화상디자인이 표시된 컴퓨터 모니터
-화상디자인이 표시된 휴대전화기
-화상디자인이 표시된 개인휴대정보단말기(PDA) 등

나. 디자인보호법규상 인정되지 않는 물품의 명칭
-아이콘, 컴퓨터 아이콘
-그래픽사용자인터페이스(GUI)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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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 요령은 무엇입니까?




본 출원요령은 정보통신기기 등의 액정화면 등 표시부를 가지는 물품에 관한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부분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을 중심으로 물품의 액정화면 등 표시부에 표시되는 도형 등의 취급을 설명합니다. 출원서 및 도면 작성에 있어서는 이러한 점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분디자인으로서 디자인등록을 받고자 하는 부분(실선부분)안에 화상디자인이 포함되는 경우의 출원서 및 도면의 기재방법은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부분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과 동일합니다.

가. 도면의 작성 요령
화상디자인이 표시되어 있는 상태에서 부분디자인의 디자인등록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액정화면 등 표시부에 당해 도형 등이 통전(通電) 등에 의하여 표시되고 있는 상태를 정면도에 충분히 표현하여야 합니다.

당해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전체디자인 중 부분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을 받고자 하는 부분은 실선(―)으로 표시하고, 그 외의 부분에 관한 형상은 파선(---)으로 표현하여 부분디자인으로 등록 받고자 하는 부분을 명확히 특정하여야 합니다.
즉 화상디자인에 관한 디자인을 등록 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컴퓨터 화면의 일부가 실선으로 묘사되어 있어야 하며, 컴퓨터 모니터나 휴대전화기의 형상을 파선으로 묘사하여 화상디자인의 배경을 나타내고, 그 파선내에서 실선으로 화상디자인을 표시하여 출원하여야 합니다.

또한 부분디자인으로 등록 받고자 하는 부분과 등록 받고자 하지 않는 부분과의 경계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 경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그 경계선을 1점 쇄선(-·-·-)으로 도시하여야 합니다.

나. 제출하여야 할 도면의 수
입체를 표현하는 도면은 등록받으려는 디자인의 창작내용과 전체적인 형태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1개 이상의 도면을 작성하여야 하며, 도면을 3차원 모델링(Modeling) 형태로 제출할 경우에는 디자인의 창작내용을 가장 잘 표현하는 화면을 정지화면으로 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도면의 기재순서는 디자인의 창작내용을 가장 잘 표현하는 도면을 선순위로 하여 【도면 1.1】, 【도면 1.2】, 【도면 1.3】… 순으로 적습니다. 도면개수가 7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식별항목(예:【도면 1.8】)을 추가하여 적습니다. 그 외에 사용상태도, 전개도, 단면도, 절단부단면도, 확대도 그 밖에 필요한 참고도를 추가하려는 경우에는 【참고도 1.1】,【참고도 1.2】… 순으로 식별항목을 만들어 적되, “사용상태도”, “전개도”, “확대도”, “단면도” 등과 같은 참고도의 명칭은 다음 예와 같이 【참고도 ○.○】란의 다음 행에 적습니다.

입체를 표현하는 도면을 사시도와 정투상도법에 의하여 각 도면을 동일축척으로 작성한 6면도(정면도, 배면도, 좌측면도, 우측면도, 평면도, 저면도)를 하나의 디자인도로 하여 제출할 경우에는 동일한 축척으로 사시도의 디자인과 6면도의 디자인을 동일하게 도시합니다. 단, 2008년 1월 1일자 이후 출원하는 화상디자인은 생략 가능한 도면을 대폭 확대해 정면도만 제출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하도록 했습니다.

다. ‘디자인의 설명’란 및 ‘디자인창작내용의 요점’란의 기재 요령
화상디자인을 부분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출원 하는 경우에는, ‘디자인의 설명’란에 디자인등록을 받고자 하는 부분을 도면에서 특정하고 있는 방법에 대해서 기재하여야 합니다. 또한 ‘디자인창작내용의 요점’란에서 화상디자인에 관한 디자인 창작의 특징을 명확하게 해 두는 것은, 심사·심판의 신속화나 디자인공보에 게재되어 제3자에게 등록디자인의 창작에 관한 출원인의 주관적 의도를 알릴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합니다.

이를 위하여 ‘디자인의 설명’란 및 ‘디자인창작내용의 요점’란의 기재 요령을 예를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화상디자인이 표시된 컴퓨터 모니터

【디자인의 설명】
1. 재질은 금속 및 합성수지재임
2. 실선으로 표현된 부분이 부분디자인으로서 디자인등록을 받고자 하는 부분임
3. 1점 쇄선은 부분디자인으로 등록 받고자 하는 부분과 등록 받고자 하지 않는 부분과의 경계만을 나타내는 선임

【디자인창작내용의 요점】
본원 화상디자인에 관한 부분디자인은 디자인의 대상인 컴퓨터 모니터상에서 ○○○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위한 실행 아이콘으로서, ○○○의 형상을 모티브로 하여 독창적인 도안을 한 것을 창작내용의 요점으로 함

라. 디자인등록을 받고자 하지 않는 도형 등이 포함된 경우
부분디자인으로서 디자인등록을 받고자 하는 액정 등 표시부 안에 디자인등록을 받고자 하지 않는 도형 등이 포함되는 경우에, 그 도형 등이 부분디자인으로서 디자인등록을 받고자 하는 도형 등의 위치, 크기, 범위의 인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될 때에는 파선(破線) 등에 의해 1개 이상의 도면, 그리고 정면도만 제출하실 경우에는 정면도에 표현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 표시부에 인쇄된 도형 등을 가지는 경우
표시부에 인쇄된 도형 등을 가지는 경우로서 1개 이상의 도면 혹은 정면도만으로는 표시된 도형 등이 화상디자인인지 아니면 인쇄된 도형인지 여부가 불명확할 때는, [비통전(非通電)시의 상태도』나 [인쇄된 도형 등만을 표시한 참고도』등에 의하여 당해 인쇄된 도형 등을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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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자체디자인의 성립요건은 무엇입니까?


  디자인보호법상 등록을 받을 수 있는 디자인은 기본적으로 물품성, 형상·모양·색채성, 시각성, 심미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러나, 글자체는 그 자체가 독립성이 있는 구체적인 물품으로서의 유체동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디자인보호법은 글자체를 물품으로 의제하고 있으며, 또 형상·모양·색채 중 모양에는 해당되고 형상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며, 디자인권의 일반적인 효력범위 중 출판·인쇄 등 일반사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글자체의 ‘사용’에 대하여는 디자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밖에도 글자체가 디자인보호법상의 디자인으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기록이나 표시 또는 인쇄 등에 사용하기 위한 것일 것
- 공통적인 특징을 가진 형태로 만들어진 것일 것
- 한 벌의 한글 글자꼴, 한 벌의 영문자 글자꼴, 한 벌의 기타 외국문자 글자꼴, 한 벌의 숫자 글자꼴, 한 벌의 특수기호 글자꼴 또는 한 벌의 한자 글자꼴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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