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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출원 및 관리

디자인 신규성 주장

Q: 디자인 신규성상실의 예외란 무엇입니까?

A: 디자인 신규성상실의 예외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디자인이 제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디자인은 그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자가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에 대하여 동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디자인보호법 제8조제1항).

디자인보호법 제8조제1항



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디자인이 제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디자인은 그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자가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에 대하여 동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동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1.2.3, 2004.12.31, 2007.1.3>

디자인에 대한 신규성 상실의 예외(신규성 의제)로 하여 구제를 받으려면, 신규성 상실 사유에 해당하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출원을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출원서 제출시 신규성 상실의 예외규정을 적용 받고자 하는 취지를 기재한 출원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또한 출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규성을 상실한 일자, 장소 또는 간행물명, 신규성을 상실한 디자인의 도면 또는 사진, 제3자의 객관성 있는 증명서류 등의 입증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디자인보호법 제8조제2항)

디자인보호법 제8조제2항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디자인등록출원시 디자인등록출원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디자인등록출원일부터 30일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자기의 의사에 반하여 그 디자인이 제5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2.3, 2004.12.31>

이때 입증자료의 어떠한 형식은 없습니다. 다만, 입증서류에는 공지된 디자인과 출원된 디자인의 주체가 동일인일 것, 공지된 일자의 정확성 등은 최소한도 나타나야 합니다


Q: 신규성상실의 예외규정을 적용받기 위한 기간은 언제까지 입니까?

A: 디자인에 대한 신규성 상실의 예외(신규성 의제)로 하여 구제를 받으려면, 신규성 상실 사유에 해당하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출원을 하여야 합니다(디자인보호법 제8조제1항).

디자인보호법 제8조제1항

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디자인이 제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디자인은 그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자가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에 대하여 동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동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1.2.3, 2004.12.31, 2007.1.3>



Q:
디자인 신규성상실의 예외를 인정받기 위한 증명서류 제출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출원서 제출시 신규성 상실의 예외규정을 적용 받고자 하는 취지를 기재한 출원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또한 출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규성을 상실한 일자, 장소 또는 간행물명, 신규성을 상실한 디자인의 도면 또는 사진, 제3자의 객관성 있는 증명서류 등의 입증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디자인보호법 제8조제2항).

디자인보호법 제8조제2항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디자인등록출원시 디자인등록출원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디자인등록출원일부터 30일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자기의 의사에 반하여 그 디자인이 제5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2.3, 2004.12.31>

출처: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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