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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출원 및 관리

디자인 우선권주장

Q: [디자인]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제도란 무엇입니까?

A: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이란 대한민국 국민에게 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인정하는 당사국 국민이 그 당사국 또는 다른 당사국에 출원을 한 후 동일한 디자인을 대한민국에 디자인등록출원하여 우선권을 주장한 때에는 법 제5조 및 제1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당사국에 출원한 날을 대한민국에 출원한 날로 보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디자인보호법 제23조제1항).

디자인보호법 제23조제1항
① 조약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민에게 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인정하는 당사국 국민이 그 당사국 또는 다른 당사국에 출원을 한 후 동일한 디자인을 대한민국에 디자인등록출원하여 우선권을 주장하는 때에는 제5조 제1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당사국에 출원한 날을 대한민국에 디자인등록출원한 날로 본다. 대한민국 국민이 조약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민에게 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인정하는 당사국에 출원한 후 동일한 디자인을 대한민국에 디자인등록출원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1.2.3, 2004.12.31>

가. 우선권주장
: 우선권을 주장하고자 하는 자는「출원시」에 그 취지, 최초로 출원한 국명 및 출원의 年·月·日이 기재된 출원서를 선출원일로부터 6월 이내(특허·실용은 1년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디자인보호법 제23조제2항).

디자인보호법 제23조제2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권을 주장하고자 하는 자는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최초의 출원일부터 6월이내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하지 아니하면 이를 주장할 수 없다. <개정 2004.12.31>

유의해야 할 점은 우선권 주장은 출원과 동시에 해야 하는 것과 우선권 주장은 보정사항이 아니므로 출원시에 주장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그 후 보정에 의한 추가적 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 우선권주장증명서류의 제출
: 디자인등록출원시에 우선권을 주장한 자는 최초로 출원한 국가의 정부가 인정하는 출원의 연월일을 기재한 서면 및 도면의 등본(우선권서류)을 디자인등록출원일로부터 3월 이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디자인보호법 제23조제4항).

디자인보호법 제23조제4항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권을 주장한 자는 최초로 출원한 국가의 정부가 인정하는 출원의 년월일을 기재한 서면 및 도면의 등본을 디자인등록출원일부터 3월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Q: 디자인 우선권주장기간이 어느 정도인지요?

A: 디자인 우선권주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최초 출원일로부터 6월 이내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하여야 합니다(디자인보호법 제23조제2항).

디자인보호법 제23조제2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권을 주장하고자 하는 자는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최초의 출원일부터 6월이내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하지 아니하면 이를 주장할 수 없다. <개정 2004.12.31>

이때 어느 동맹국의 디자인이 실용신안출원을 근거로 하는 우선권에 기하여 출원된 경우에 그 우선기간은 디자인에 대하여 정하여진 것과 같은 기간으로 합니다(파리조약 제4조 E①).

Q:
디자인 우선권증명서류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A: 디자인등록출원시에 우선권을 주장한 자는 최초로 출원한 국가의 정부가 인정하는 출원의 연월일을 기재한 서면 및 도면의 등본(우선권증명서류)을 디자인등록출원일로부터 3월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디자인보호법 제23조제4항).

디자인보호법 제23조제4항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권을 주장한 자는 최초로 출원한 국가의 정부가 인정하는 출원의 년월일을 기재한 서면 및 도면의 등본을 디자인등록출원일부터 3월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출처: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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