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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제도

생명공학관련 특허제도

생명공학의 응용기술을 바탕으로 21세기에 꽃을 피우게 될 생명공학 산업화의 주도권은 원천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지식재산권 확보에 의존하므로, 지식재산권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국제적 인식은 나날이 증대되어 왔으며, 이에 따라 관련제도 구축 및 적정 보호를 위한 국제적인 노력이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88년에 국제적 추세에 부합하는 생명공학분야 특허심사기준을 제정하고, 급증하는 특허출원에 부응하여 유전자 서열 전자출원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유전자서열 D/B 및 생명공학 검색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최근 2012년에는 생명공학분야 심사기준을 생명공학분야 심사실무가이드로 정비하여 활용 중이다.

 

생명공학분야 심사기준에 따른 특허 보호대상

 

구분

대상

특허여부

비고

물질

유전자(DNA서열)

특허가능

유용성이 밝혀진 경우만 가능

단백질 (아미노산서열)

특허가능

단세포 생명체
(virus, bacteria)

특허가능

관련 미생물 기탁의무

동물

특허가능. ,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것

동물 발명에 대한 심사기준 신설

인간의 신체의 부분

특허불가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발명은 특허대상에서 배제

방법

수술, 치료방법

사람불가, 동물가능

사람의 치료 진단방법은 의료행위에 해당하므로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봄(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

유전자 치료법

사람불가, 동물가능

진단방법

사람불가, 동물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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