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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지재권

대만의 실용신안 전반 및 출원

[대만 실용신안 전반]

① 실용신안 특허 정의

대만 실용신안은 물품의 형상, 구조 및 설치와 관련하여 자연 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물을 의미한다.1) 따라서, 실용신안은 새로운 목적 또는 개선된 효율을 가지는 물건의 형상, 구조 또는 설치의 개선을 반영한 자연 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물로 규정될 수 있다.

 

② 대만에서 실용신안등록으로 보호 받을 수 없는 출원

실용신안등록 특허로 등록 받을 수 없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

  • 실용신안이 형상, 구조 또는 설치에 관한 것이 아닌 경우. 예를 들어, 방법 특허는 실용신안이 아닌 발명으로서만 출원할 수 있다.

  • 공공질서, 도덕, 공공 위생에 반하는 실용신안등록 특허 출원

  • 명세서, 청구범위 및 도면이 대만 특허법 제26조에 규정된 요건에 위반되는 경우(동법 제108조에 따라 실용신안등록 특허에 준용)

  • 대만 특허법 제32조에 규정된 발명의 단일성 요건에 위반되는 경우 (동법 제108조에 따라 실용신안등록 특허에 준용)

  • 명세서, 청구범위 및 도면이 필수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거나 또는 불명료하게 기재하고 있는 경우 (이는 방식 심사에서 명백한 오류로 취급 간주)

 

 

[대만 실용신안 출원]


① 출원일 인정

대만 특허법 제25조 제3(동법의 제108조에 따라 실용신안등록 특허에 준용됨) 및 제116 3항에 따라, 출원일은 출원서, 명세서 및 필요도면 모두가 출원인에 의해 대만 특허청에 제출된 날짜가 된다. 따라서, 유효 출원일은 전술한 모든 서류들이 대만 특허청에 제출된 일자이다. 필요 서류중 하나라도 누락되면, 출원일은 연기된다.

 

② 청구범위 및 도면

청구범위에는 보호 대상, 기술적 구성 및 특징을 명료하게 기재되어야 한다. 필수적인 구조에 대한 상세한 설명에 추가하여, 기술 분야의 숙련된 기술자가 특허를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부분들의 연결 관계도 제시되어야 한다. 사소한 요소들에 대한 보충설명 및/또는 파라미터나 조건 등을 과다하게 제한할 경우, 특허 범위가 좁아지고, 종래 기술과 중첩될 정도로 충분히 넓어질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종속항 기재는 Japson type 으로 씌여져야 하며, 실용신안의 경우 반드시 정도면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출원 및 기술평가 신청료

항 목

금 액

출원료

NT$9000

출원/분할(分割) 신청

NT$3000

기술평가 신청료

NT$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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