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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지재권

대만 상표의 종류


대만 상표의 종류 목록

  1. 대만상표의 정의
  2. 대만에서 상표와 회사명의 차이
  3. 대만 상표의 종류
  4. 주지상표




대만 상표 등록출원 정보 :

(아래 리스트를 클릭)


① 대만상표의 정의

대만상표의 정의

  • 대만에서, 상표는 단어, 그림, 기호, 색채, 음향, 입체 형상 또는 이들의 조합 중 임의의 것으로 구성된 표지를 지칭한다.

 


② 대만에서 상표와 회사명의 차이

대만에서 회사명 또는 기업명과 같은 영업 명칭은 영업체 자체를 자연인의 이름과 동일하게 대표하지만, 상표는 영업체에 의하여 제공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출처를 식별하기 위해 사용한다. 회사명이나 기업명과 같은 영업 명칭은 특정 거래 출처를 식별하기 위한 상표로도 이용될 수 있다. 그러나 기재 방식이 기업이나 회사의 이름을 단순히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서비스의 출처를 식별하게 하는 것으로 충분한 방식이라면 이러한 방식이 주된 차이점이다.

 


③ 대만 상표의 종류

대만 상표의 등록은 타인의 동일 상표의 사용 또는 동일 상표를 제3자에게 사용권 허락하는 권리를 배제하는 권리와 일치한다. 상품이나 그 포장 또는 용기 상에 붙여진 전통적인 상표에 덧붙여서, 상표는 또한 입체, 색채 및 음향 상표와 같은 몇 가지 특이한 형태를 포함할 수 있다.

(1) 입체 상표

  • 대만에서 입체 상표(three-dimensional trademark), 소비자가 서로 다른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구별할 수 있게 하는, 입체 공간에 형성된 입체 형상을 포함하는 표지를 말한다

  • 예) 상품의 형상 또는 상품 포장이나 용기의 형상이 해당 상품의 출처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

 

(2) 색채 상표

  • 대만에서 색채 상표(color trademark), 그 자체로서 또는 부분으로서, 상품이나 용기의 표면에 또는 서비스가 제공되는 영업장소에 도포되는 단일 색채를 말한다

  • 단어, 그림 또는 기호와 결합하지 않은 상태의 색채 그 자체가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적절하게 식별할 수 있다면, 이는 색채 상표로서 등록 가능할 것이다.

 

(3) 음향 상표

  • 대만에서 음향 상표(sound trademark), 관련 소비자로 하여금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적절히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음향을 말한다

  • 예) 짧은 광고용 징글(jingle), 리듬, 인간의 말소리, 울림, 종소리, 또는 동물 울음소리

 

(4) 단체 상표

  • 대만에서 단체 상표(collective trademark), 한 단체의 구성원들에 의해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브랜드를 말한다

  • 단체 상표와 상표의 주된 차이점은, 단체 상표는 상품 또는 서비스와 연결된 단체의 구성원들에 의해 사용되는 반면에, 상표는 자기 자신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식별하기 위하여 등록자에 의해 사용된다는 것이다.

 

(5) 업무 표장

  • 대만에서 업무 표장(collective membership mark)이란, 영업 단체, 사회단체, 또는 법인으로서 존재하는 임의의 다른 단체의 조직 또는 회원을 식별하는 바, 즉 업무 표장은 전체적인 회원 표장이다.  

  • 업무 표장은 상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된 영업 활동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데, 이 표장은 단순히 단체 자체나 회원의 회원자격을 식별하고 관련 물품이나 자료에 표시될 것인 반면에, 단체 표장은 상표를 사용하는 단체의 구성원들에 의해 제공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식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6) 증명 상표

  • 대만에서 증명 상표(certification mark)는 타인의 상품 또는 서비스의 특징, 품질, 정밀도, 출처 또는 그 외 사항을 증명하는데 사용하는 표지

 


④ 주지상표

(1) 주지 상표의 보호

대규모의 홍보와 광고 이후, 등록 상표가 시장에서 어떤 명성을 획득하고 관련 기업이나 소비자에게 널리 알려져 있다면, 이 상표는유명 브랜드라고도 알려져 있는 주지 상표(well-known trademark)로 간주된다

대만에서 주지 상표의 보호는 이 상표가 등록되었는지의 여부, 등록 출원되었는지의 여부 또는 대만에서 사용되었는지의 여부와 같은 선행 조건에 의존하지 않는다

대만에서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주지 상표의 권리 보유자의 권리와 이익에 해당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의 상황은 피해야만 한다.

  • 타인의 주지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여, 관련 공중의 혼동을 야기하고 상기 주지 상표의 식별성 또는 명성을 희석시킬 가능성이 있는 상표의 등록 출원.

  • 유사하지 않은 상품에 타인의 주지 등록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상기 주지 상표의 식별성 또는 명성을 희석시키는 것. 이는 상표권에 대한 침해로 간주된다.

  • 타인의 등록 상표에 포함되어 있는 중국 문자를 회사명, 거래명 또는 도메인명 또는 그 영업의 존재나 출처를 식별하는 임의의 그 외의 기호로서 고의로 사용함으로써 상기 주지 상표의 식별성 또는 명성을 희석시키는 것. 이것 또한 상표권의 침해라고 간주된다.

 

(2) 주지 상표의 결정 방법

대만에서 주지 상표란 이용 가능한 구체적인 증거에 기초하여 관련 기업이나 소비자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상표를 말한다.

주지 상표의 결정은 비제한적으로 아래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

  • 관련 기업 또는 소비자에 의하여 상표 또는 표장의 지식 또는 인정의 정도

  • 상표 또는 표장의 사용의 존속기간, 범위 및 지리적 영역

  • 상표 또는 표장이 적용된 상품 또는 서비스의 광고 또는 선전 및 프레젠테이션, 박람회 또는 전시회를 포함하는, 상표 또는 표장의 홍보의 존속기간, 범위 및 지리적 영역

  • 상표 또는 표장의 사용 또는 인식을 반영할 정도로, 표장의 등록 및 또는 등록 출원의 존속기간, 범위 및 지리적 영역

  • 상표나 표장이 특히 행정 또는 사법 당국에 의해 주지된 것으로서 인정되었던 정도로, 상표나 표장에 있어서 또는 상표나 표장에 대한 권리의 성공적인 집행 기록

  • 상표 또는 표장과 연관된 가치

  • 주지 상표 또는 표장으로 결정하기에 충분한 그 외의 요소

 

(3) 주지 상표의 근거 자료

대만에서 자신의 상표 또는 표장이 주지 상태를 달성함으로써 관련 기업이나 소비자에게 널리 알려졌다고 주장하는 당사자는 아래와 같은 자료의 검토를 위한 근거 자료로 제출하여야 한다.

  •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송장, 마케팅 자료, 수입/수출 자료 및 상세 판매 통계 자료

  • 신문, 잡지 또는 텔레비전과 같은 내국 또는 외국의 대중 매체에서의 광고

  •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판매 아울렛 및 거래 채널의 배포에 관한 자료

  • 시장에서 상표의 평가 또는 감정, 판매량 랭킹, 광고비 지출 랭킹, 또는 상표 또는 표장과 관련된 실시 상태

  • 상표 또는 표장이 채택되거나 창작되었던 년도의 증거 및 상표 또는 표장의 계속적인 사용의 증거

  • 계열 회사에 의해 이루어진 등록을 포함하여, 대만 내 또는 외국에서의 상표등록 상태를 보여주는 자료

  • 신뢰할만한 기관에서 발행한 관련 증거 또는 시장 조사 보고서

  • 행정 또는 사법 당국의 인정을 보여주는 자료

  • 그 외 상표 또는 표장의 명성을 증명하는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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