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출원가이드
PCT 국제출원
마드리드 국제상표
해외디자인
아시아 지재권 정보
일본 지재권
중국 지재권
대만 지재권
싱가포르 지재권
태국 지재권
말레이시아 지재권
베트남 지재권
홍콩 지재권
인도 지재권
기타국 지재권
유럽 지재권 정보
유럽 지재권
네덜란드 지재권
독일 지재권
노르웨이 지재권
영국 지재권
러시아 지재권
기타 유럽 국가
북미 지재권 정보
미국 지재권
캐나다 지재권
남미 지재권 정보
페루 지재권
멕시코 지재권
브라질 지재권
칠레 지재권
기타 남미 국가
아프리카 지재권 정보
오세아니아 지재권 정보
호주 지재권

중국 지재권

중국에서 등록된 전리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이나 상표권 보호 전략

중국에서 지식재산 권리의 보호

중국에서 등록된 특허권(전리권)이나 상표권을 보호하는 제도는 크게 행정보호와 사법보호로 구분된다. 사업보호는 민사보호와 형사보호로 구분된다. 행정보호와 민사보호가 주로 활용되며 그 장단점은 다음과 같다.

1. 행정기관을 이용하는 방법

중국 상표권이나 전리권(특허, 상표, 디자인)을 보호하는 행정기관은 아래와 같다. 이들 행정기관들은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침해자를 행정명령 및 행정처벌의 수단으로 징치하며, 비교적 간이한 절차에 따라, 적은 비용으로, 빠른 시일 내에 권리의 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다. 행정기관을 통한 권리의 보호는 주로 상표권 보호에 많이 활용된다.

각 행정기관별 주요 단속 대상 행위



2. 행정기관을 이용하는 방법

상표권 또는 전리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중국의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중국의 법원은 4급으로 나뉘어 있으며, 2심제가 운영된다.

통상 외국인이 당사자인 지재권 사건은 각 지방의 중급인민법원에서 제1심을 담당하며, 해당 지방의 고급인민법원에서 항소심을 담당한다. 항소심이 최종심이 되며, 중요 사건에 대하여 최고인민법원에 재심 청구가 허용된다.
 

전리권 침해의 경우에는 행정기관보다 법원에 소를 제가하는 방법이 많이 이용된다. 법원에 소를 제기할 때에는 중국의 지방보호주의라는 악습을 피하기 위해 제1심법원을 잘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며 가처분제도, 증거보전 및 재산보전 제도가 활용될 수 있다.

3. 세관의 이용

중국 세관은 중국 행정보호제도의 한 축을 형성한다. 중국 수출입물품이 중국 지재권침해품에 해당하는 경우 중국 세관은 강력한 행정권한을 동원하여 전리, 상표, 저작권 침해품의 수출입을 보류하고, 침해품인지를 결정하며, 침해품이라고 결정되며 침해품의 압류, 폐기 및 침해품 통관자에 대한 행정처벌을 할 수 있다. 중국 세관의 이러한 행정권한을 빌어 자신의 지재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중국세관에 자신의 지재권을 등록할 필요가 있다 .

4. 중국 IP China Desk의 활용

중국에서 지재권 침해 사건이 일어났을 때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곳으로 IP China Desk가 있다. IP China Desk에 관한 정보는 가이드북 제1장 제5절에 별도로 정리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람


5.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대응

등록되지 않은 상표, 기업명칭, 지명상품의 장식(디자인)에 대해서는 중국 반부정당경쟁법에서 별도의 보호 규정을 두고 있다. 중국에서 널리 알려져 있을 것을 보호 요건으로 하지만 상표권이나 디자인권으로 등록되어 있을 것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자신의 상호나 자신의 제품명칭, 그 제품에 채용된 독특한 디자인 등이 중국 시장에서 일정한 지명도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부정경쟁행위 주장을 통해 자신의 지재권을 보호할 수 있다.


6. 저명상표의 보호

중국에서는 ‘저명상표의 인정 및 보호’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일단 중국에서 저명상표로 인정되면 상표권 보호상에서 많은 혜택이 주어진다. 저명상표로 인정되면 이종상품에까지 권리가 미치며, 행정단속, 부정경쟁행위 주장, 형사보호 등에서 특별한 보호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저명상표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표국의 이의신청절차, 지방공상국의 행정단속절차, 상표평심위원회에서의 무효절차, 중국 법원에서의 침해소송절차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이들 구체적인 절차에서 자신의 상표가 저명하다는 것을 주장, 입증하는 것을 통해 상표국, 상표평심위원회, 법원에 의해 저명상표가 인정될 수 있다.

상표국 또는 상표평심위원회에 의해 저명상표로 인정되면 상표국이 이를 공표한다.


7. 인터넷도메인이름의 보호

중국에서 널리 사용되는 도메인은 ‘.com.cn’ 도메인과 ‘.cn’ 도메인으로 각각 한국의 ‘.co.kr’ 및 ‘.kr’ 도메인에 해당한다. 중국에서는 타인의 유명 상호 및 상표를 도메인으로 선점하는 행위가 자주 발생하므로 주의를 요한다.

일단 타인이 자신의 상호나 상표를 도메인으로 선점한 경우에는 중국의 도메인분쟁조정센터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방법과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분쟁조정신청은 절차가 간이하고, 비용이 적게 들며, 결정이 3개월 이내에 신속하게 내려진다는 장점이 있지만 도메인이 선점된지 2년이 경과한 후에는 이용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를 주장할 수 있으며, 대략 6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


8. 중국 전리권(특허, 상표, 디자인)과 상표권 출원 정보

중국 전리권:


중국 상표권




더 자세한 IP 정보 및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실하고 풍부한 정보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대일국제특허법률사무소_ Daeil Int'l Patent & Trademark Offices"

대일국제특허법률사무소는 1997년 4월 창립 이래 20년 이상 국내 및 해외 특허, 상표, 디자인 등의 출원 및 등록을 성공리에 서비스해온 지식재산전문가 그룹입니다. 국내 및 해외의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록 및 심판, 소송, 감정등의 토털 서비스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님의 지식재산권을 소중하게 여기고, 최상의 권리로서 확보할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화상담: 02-554-3027 또는 3026  /  메일상담: daeilpat@gmail.com

대일국제특허법률사무소 홈페이지 

> 온라인 무료상담:  특허상담  /  상표상담  /  디자인상담   /  해외출원상담 

카카오톡 1:1 변리사 상담

뉴아이피비즈 제휴문의 이용약관 개인정보보호정책 오시는 길 사이트 맵
홍보: 주식회사 코마나스 해외업무: 대일국제특허법률사무소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 27길 18 진양빌딩 3층
사업자등록번호 : 117-81-77198, 대표 이현구/변리사 이종일
Copyright © 2011~2019 Comanas Co., Ltd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