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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지재권

일본 상표 등록출원 제도


일본 상표 등록출원 제도 목록

  1. 일본 상표의 종류
  2. 일본 상표의 검색
  3. 일본 상표 출원서류




일본 디자인 등록출원 정보 :
(아래 리스트를 클릭)


① 일본 상표의 종류

(1) 구성 및 기능에 따른 상표의 종류

  • 문자상표, 도형상표, 기호상표, 입체상표, 결합상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2) 일본상표법에서 보호하지 않는 상표

  • 시각적으로 감지할 수 없는 소리(청각), 냄새(후각), 맛(미각) 상표, 

  • 색채만으로 구성된 상표, 

  • 움직이는 상표


② 일본 상표의 검색

일본에서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등록주의, 심사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상표 출원 전에 상표 검색을 할 필요가 있다. 상표의 등록이 가능할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출원 전에 타인의 동일 또는 유사한 등록상표가 존재하고 있는지, 또는 출원되어 있는지 등을 조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사용 또는 출원 전에 타인의 권리가 존재함을 알게 되면, 다른 상표를 선택하고 사용 및 등록이 불가능한 상표를 출원함에 따른 불필요한 경비가 소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③ 일본 상표 출원서류

일본 상표 출원서류

  • 출원인의 성명(명칭), 주소(거소) 

  • 상표 

  • 지정상품(서비스), 상품(서비스)구분 등을 표시한 출원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일본 상표법 제5조). 

일본 특허청 접수창구에 직접 출원서류를 지참하거나 컴퓨터를 이용하여 전자출원의 온라인 송신을 할 수 있다. 전자출원 및 서면출원의 출원방법에 대해서는 특허출원을 참조하기 바란다.

① 출원인 적격

  • 출원인의 특정에 있어서는 일본 상표를 사용할 의사가 있는 자, 권리능력을 가진 자 일 것이 요구되는데 여기에서 상표를 사용할 의사가 있는 자인가는 심사의 대상은 아니며 출원시에 사용선서서와 같은 증명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없다. 권리능력조건과 관련해서는 일본 국적을 가진 자연인 또는 법인이거나, 파리 조약의 동맹국 세계무역기관의 가맹국 등의 국적을 가진 외국인이면 되므로, 우리나라의 개인 혹은 법인의 경우 파리조약의 동맹국 국적을 가진 외국인으로서 출원인 적격이 인정된다.

② 일본 상표의 특정
일본 상표의 특정과 관련하여서는 일본상표법상의 상표로서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 문자, 도형, 기호, 이들의 결합, 입체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있지만 색채만으로 된 상표, 소리상표, 냄새상표 등은 일본에서 등록을 받을 수 없다. 

  • 일본에는 표준문자제도라는 것이 있는데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상표가 특허청장관이 지정하는 문자만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도형과 결합된 상표는 표준문자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 

③ 상품, 서비스의 특정

  • 일본 상표는 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사용할 표장으로서, 그 상품 서비스는 출원시에 지정되어야 하며 일본에서도 상표령으로서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1류에서 34류까지 상품을 , 35류에서 45류까지 서비스업을 열거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 예시되어 있지 않은 신상품, 서비스업을 구체적으로 표시하여 지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④ 출원절차

(1) 절차의 개관
일본 상표등록출원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은 전자출원과 서면출원이 있으며, 원칙적적으로 특허출원서류의 제출방법과 동일하므로, 상세한 내용은 특허출원의 절차를 참고하기 바란다.

통상 출원부터 등록까지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며, 출원부터 등록까지의 주요 절차는 다음과 같다.

  • 출원- 법령에서 정한 양식의 출원서(願書)를 특허청에 제출한다.

  • 공개공보- 일본에서는 출원된 사실을 공개공보에 게재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심사를 통과한 출원상표에 대한 출원공고와 달리 단순한 출원 사실을 알리는 것이지 심사를 통과하였다는 의미가 아니다.

  • 방식심사- 방식(형식)상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가 진행된다.

  • 심사(실체심사)- 실체상의 등록요건을 충족시키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이다.

  • 거절이유통지서 - 심사시 실체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출원은 출원인에게 거절이유가 통지된다.

  • 의견서/보정서- 심사관의 거절이유에 대하여 의견서, 보정서 제출에 의하여 반론의 기회가 주어진다.

  • 거절사정 또는 등록사정-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거절사정이 되고, 최종적으로 거절이유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등록사정이 된다. 등록사정이 되면 등록료를 납부하고 설정 등록되며 상표공보가 발행된다.

불복심판- 거절사정에 불복할 경우 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거절심판에서 심리 결과 등록심결이 나오게 되면 등록료 납부 후 설정등록이 되나, 거절심결이 내려질 경우 동경고등재판소에 불복하고 이 단계에서도 패소하여 불복할 경우에는 최고재판소에서 다투게 된다. 

(2) 수수료

  • 일본에서는 등록 및 갱신시에 10년의 등록료를 일괄하여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다만 전기 후기로 분할하여 납부하는 분납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단, 일괄납부와 비교하여 약 1.3배의 등록료가 필요하지만, 라이프사이클이 짧은 식품의 상품명 등에 사용할 경우 분할납부의 이점이 있다. 


(3) 조기심사

  • 조기심사를 요청하는 사정설명서를 특허청에 제출하여 조기심사대상으로 인정될 경우 통상 3개월 정도 후 심사가 완료된다. 조기심사 대상으로는 1) 제3자가 출원상표(유사상표 포함)를 사용하거나 사용의 준비를 상당정도 진행한 경우, 2) 출원사표의 사용에 대하여 제3자로부터 경고를 받은 경우, 3) 출원상표에 대하여 제3자로부터 사용허락을 요청받은 경우, 4) 그 외에 권리화에 대하여 긴급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이다. 구체적인 절차는 특허출원의 조기심사제도를 참고하기 바란다. 

⑤ 특수출원의 출원절차상 유의사항

(1) 분할출원

  • 2이상의 상품 또는 서비스업을 지정한 출원의 경우, 그 중 일부의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업을 나누어 새로운 출원으로 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경우의 출원을 분할 출원이라고 하고, 출원일은 원출원일로 인정되는 이점이 있다(출원일의 소급)/ 분할출원은 지정상품 등의 일부에 대하여 거절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있어 거절의 우려가 없는 지정상품등에 대하여 권리를 확보하고, 거절될 우려가 있는 일부의 지정상품 등에 대하여는 별개의 출원에서 다투어 볼 경우 등에 이용된다. 분할출원은 정해진 기간 내에 하여야 하며, 상표의 일부를 분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2) 변경출원

  • 통상의 상표출원과 단체상표출원 또는 방어표장등록출원은 서로 출원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 경우의 출원을 변경출원이라 한다. 변경출원에 대하여도 출원일 소급의 이점이 있다. 변경출원도 거절될 경우가 있을 경우 이용된다. 출원변경이 있을 경우의 원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보며, 변경출원 역시 소정의 기간 내에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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