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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지재권

태국의 지식재산권 관련 주의 사항

1. 태국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

2009년 2월 2일자 방콕포스트의 태국 지식재산청 관련부서 담당자들의 지식재산권 보호관련 인터뷰에 의하면 "많은 태국인들이 지식재산권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며 현지 발명가들은 그들의 발명과 발명품들이 대중과 공유되는 공동의 권리 중 한 부분이고, 이는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발명 또는 발명품으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함이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이런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의 부족은 대내적으로는 낮은 특허출원건수(2008년 외국인의 태국 내 특허출원 건수 6924건, 태국 내 자국민 특허출원 건수 3,636건)와, 각종 지식재산권의 위반을 통한 모조품의 생산 및 판매로 나타나고 있다.


2. 태국정부의 지식재산권 보호정책

1) 태국정부의 적극적인 지식재산권 보호정책에 대한 배경 
태국정보는 2009년 4월 말 저작권 및 특허 위반 단속에 대한 실패로 인하여 미국무역대표부가 심각한 지식재산권 위반국가로 지정을 한 뒤로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을 펼칠 것을 공표 
아피샷(Abhisit Vejjava) 태국 총리는 지식재산권 정책에 대한 최대한 지원을 해줄 것을 약속하며 “모조품에 대한 단호한 조치는 이번 새정부 정책중 하나”라고 밝힘


2) 태국 정부의 지식재산권 보호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
  • 태국정부는 아피샷 총리의 지원아래 2009년 1월 지식재산권분야의 행사를 가짐
  • 2009년 5월 태국정부는 모조품 및 지재권 침해물품 불시단속은 앞으로도 계속될 예정이며, 팟퐁지역의 판매상은 여러 번 단속 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표
  • 알롱꼰 폰라붓(Alongkorn Ponlaboot) 태국 상무부 차관은 “정부는 모조품을 억제하는 정책은 계속해서 유지되어야 하며, 불법 세력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응해야한다고 언급함
  • 태국 정부는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의 개정, PCT국제특허협력조약의 가입, 지식재산권 침해품에 대한 상시적인 단속을 통하여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음 


3) 태국의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 개정

[2008년 영화 및 비디오관련 법 개정] 
  • 새로 제정된 법은 태국 내에 영화 저작권 침해를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개의 세션은 판매, 교환 또는 불법 DVD, VCD를 대영하는 자들에 대항하여 사용되어 질 수 있음
  • 비디오 대여, 교환, 판매는 라이센스가 요구되어지며, 라이센스와 함께 수여받은 조건들은 정부의 규제에 대비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이에 응하지 않은 자는 500,000바트 이상의 벌금과 위반한 날로부터 10,000바트 의 추가적인 벌금이 부과됨 (2009년 불법 모조품을 겨냥한 새로운 법률안 마련(예정)
  • 알롱꼰 폰라붓(Alongkorn Ponlaboot) 태국 상무부 차관은 저작권 및 특허를 위반한 모조품에 대한 소유자, 사용자 및 구매자에게 형벌을 부과하는 법률안을 구상 중에 있다고 발표함
  • 새 법률안에는 불법 모조품을 팔 수 있게끔 공간을 임대해준 백화점, 사무실, 소형마켓의 소유주들에 대해 형벌을 부과하는 내용을 포함 


[2009년 상표법 및 저작권법 개정안]
  • 태국 내 지재권 침해품의 소유 및 구매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상표법 및 저작권법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음 
  • 상표법의 경우 지재권 침해품 구매 행위에 대한 초안을 제정 중에 있음 
  • 어느 누구라도 합당한 이유 없이 상표법 108조에 따라 상표, 서비스표, 증명표장 또는 집합표장이 새겨진 모조품 구매 시 1,000바트 미만의 벌금에 벌금형에 처함
  • 지재권 침해품 판매를 위해 장소를 제공해준 소유주에게도 벌칙이 부과 
  • 저작권의 개정안의 경우 범위는 음반, 영화, 소프트웨어로 한정하고 있으며, 인터넷을 통한 위법행위는 포함되지 않음 ◦불법복제 구매행위자에 대한 처벌 내용 포함. 어느 누구라도 합당한 이유 없이 저작권법 위반으로 간주되는 불법복제 구매 시 1,000바트 미만의 벌금형에 처함 


[2009년 상표법 및 저작권법 개정안 재검토]
  • 총리는 지재권 침해품 구매자에 대한 처벌보다는 지재권 침해품 생산자에 대한 처벌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밝히며 이번 개정안 검토를 지시 


4) 태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국제 협정 가입

-태국은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 가입 전 지식재산권에 관한 베른협약과 TRIPs 협정에만 가입

-특허협력조약 가입(2009.9.24)

-태국은 세계 여러 나라에서의 특허보호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으로 PCT 특허협력조약의 가입배경을 밝힘 

-2009년 9월 29일 태국지식재산청에서는 PCT특허협력조약 공식사무소 개소행사 실시 

-PCT 특허협력조약의 실질적 발효일은 2009년 12월 24일부터 적용됨


5) 태국의 지식재산권 위반현황

-매년, 지재권 침해사건을 포함하여 많은 민, 형사 사건 사례가 중앙 지식재산 및 국제상거래 법원(IP&IT Court) 재판에 회부됨.

-2000년부터 2008년 7월까지 특허, 소특허(실용신안) 저작권, 상표 침해를 포함하여 총 40,823의 범죄가 제기되었으며 이 중 155건이 특허와 실용신안에 관련된 소송임.


6) 태국의 지식재산권 단속현황

태국방콕 및 주요도시에 대한 경찰의 위조품 불시단속 결과(09.1.1~1.25)
-단속지역 : 방콕(Klongthom, Baanmoth, Tawanna, Jatujak) / 라차시마 등 
-74곳에서 12,800,000바트(360,000$)상당의 128,000여개의 음악 및 영화 불법복제물 몰수 
-113곳에서 13,000,000바트(360,000$)상당의 옷, 손목시계, 가방 등의 위조품 몰수 불법복제 및 소프트웨어 단속(2008.1~2009.4)
-15개주 77개 업체를 단속하여 2억3천8백만 바트의 불법소프트웨어가 담겨 있는 총 2,244개의 PC를 압수 
-태국 경찰청은 매주 비인가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업체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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