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출원가이드
PCT 국제출원
마드리드 국제상표
해외디자인
아시아 지재권 정보
일본 지재권
중국 지재권
대만 지재권
싱가포르 지재권
태국 지재권
말레이시아 지재권
베트남 지재권
홍콩 지재권
인도 지재권
기타국 지재권
유럽 지재권 정보
유럽 지재권
네덜란드 지재권
독일 지재권
노르웨이 지재권
영국 지재권
러시아 지재권
기타 유럽 국가
북미 지재권 정보
미국 지재권
캐나다 지재권
남미 지재권 정보
페루 지재권
멕시코 지재권
브라질 지재권
칠레 지재권
기타 남미 국가
아프리카 지재권 정보
오세아니아 지재권 정보
호주 지재권

칠레 지재권

칠레 상표의 정의 및 상표 등록출원

칠레 상표의 개요

 


칠레 상표의
정의

 

상표란 타인의 상품, 서비스, 또는 산업적/상업적 시설물을 구별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호나 표시를 말한다.

상표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이루어질 있다:

글자로 이루어진 표장 (단어 또는 문구)

모양이나 그림으로 이루어진 표장 (도안)

위의 가지 형태가 합쳐진 표장 (문자 + 도안)

외에도, 상품, 서비스, 또는 시설물을 구별하기 위한 슬로건 또한 등록이 가능하다.

 

또한, 2007 1 26일자로 공고된 개정안에 따라, 소리 상표와 단체 증명상표도 보호받게 되었다. 다국적 기업인 Allianz AG 회사 멜로디로 구성된 음향 표장을 산업재산권부에 등록함으로써, 칠레 최초로 소리 상표 등록의 선례를남겼다.


  


칠레 상표
/서비스업 분류

 

상표는 모든 분야의 사업에 걸쳐 독점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해당 상표가 등록된 특정 상품, 서비스업 또는 시설물에서만 독점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상품, 서비스업 구분을 위해 칠레는, 대부분의 국가와 마찬가지로, 1971 니스국제분류38) 채택, 사용하고 있다.

 

현재 니스 9판까지 발간된 국제분류는 45 분류의 상품(Goods) 서비스업(Services) 이루어져 있다. 자세한 분류 구분은 아래와 같다:

상품 (1-34)

산업적 또는 상업적인 시설물 (1-34)

서비스업 (35-45)

 

칠레 상표 출원

 


필레 상표 출원인

 

자연인, 법인, 칠레의 국민 또는 외국인에 상관 없이 누구든 칠레에 상표를 등록할 있다.

 

파리 조약에 근거한 우선권 주장이 가능하므로, 파리 조약국에 상표를 출원한자는 해당 출원일로부터 6개월 내에 칠레에 우선권 주장 출원을 있다.

 

 


칠레 상표 출원의
종류

 

상표는 아래와 같은 유형으로 출원이 있다.

물건에 대한 출원 (1-34)

서비스업에 대한 출원 (35-45)

상업적인 시설물 (1-34)

산업적인 시설물 (1-34)

슬로건 광고 문구

 

, 광고 문구는 반드시 이전에 등록된 상표와 결합된 형태의 문구여야 한다.

 

또한, 상품, 서비스업, 산업적 시설물을 대상으로 상표는 칠레 지역에서 사용이 가능하지만 상업적 시설물을 대상으로 상표의 경우, 특정 지역에서만 사용할 있다. 따라서, 상업적 시설물을 대상으로 상표는 출원시 상표를 사용할 일정 지역을 출원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참고로, 칠레는 12 행정 지역과 수도인 산티아고 광역주로 나뉘어져 있다.

 

 


칠레 상표 출원구비서류

 

상표/서비스표 등록 출원서를 산업재산권부에 제출하려면 아래와 같은 서류와 정보가 필요하다:

출원인의 이름, 주소, 국적

상표 견본

상표의 의미에 대한 설명

지정상품 또는 서비스업 목록

위임장

우선권 번호 일자 (우선권 주장 출원의 경우)

우선권 증명 서류

상표가 로고나 도안으로 이루어진 경우, 상표 15개의 견본이 필요하며 견본의 크기는 5 × 5 센티미터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상표의 의미에 대해 명확히 설명해야 하며, 상표가 외국어 이루어진 경우, 스페인어로 번역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보호받고자 하는 상표를 사용할 상품 또는 서비스업을 지정하여야 한다. 칠레 산업재산권부가 사용하고 있는 니스국제분류에 의거하여, 출원인은 1류부터 34류까지의 34개류의 상품류와 35류부터 45류까지의 11개류의 서비스업류에서 등록받고자 하는 상품류의 상품 또는 서비스업을 지정하여야 한다.

 

위임장은 칠레 특허 변리사에게 출원 절차를 위임하는 출원인의 친필 서명이 기재되어야 하며, 신청인 국가에 주재하는 칠레 영사관의 인증을 받은 서류여야 한다.

 

서명된 위임장은 팩스 사본으로 우선 제출이 가능하며, 이후 인증을 받은 원본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칠레 상표 출원 절차

 

칠레의 산업재산권법은 많은 거절 사유를 전제로 하고 있기에 등록 출원에 앞서 반드시 동일한 선상표 또는 유사 상표가 있는지 검색한 출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칠레는 사용하고자 하는 상표를 특허청에 먼저 출원하여야 등록을 받을 있는선출원 주의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상표의 사용이 출원 또는 등록의 조건이 아니며, 등록 상표의 갱신에 사용의무가 요구되지 않는다.

 

상표 출원은1상표다류1출원주의 따라, 하나의 상표 출원서에 다류에 해당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지정이 가능하다. 2005 12 1일자로 시행된 산업재산권 개정법에 의거하여, 임의의 상품류에 포함된 모든 상품" 보호를 대상으로 상표 출원은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

 

출원인은 상표 등록 출원서를 작성하여 산업재산권부에 제출하고 소정의 요금 납부한다.

 

상표 출원시 소요되는 비용(현지 로펌 비용 + 특허청 요금) 다음과 같다:

출원료: US$ 560.00 (대리인 비용 $470.00+특허청 요금 $85.00) /1류당

US$ 430.00 (대리인 비용 $350.00+특허청 요금 $85.00) /추가 1류당

특허청 요금은 유예 기간이 별도로 없으므로, 반드시 출원과 함께 납부되어야 한다.




더 자세한 IP 정보 및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실하고 풍부한 정보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대일국제특허법률사무소_ Daeil Int'l Patent & Trademark Offices"

대일국제특허법률사무소는 1997년 4월 창립 이래 20년 이상 국내 및 해외 특허, 상표, 디자인 등의 출원 및 등록을 성공리에 서비스해온 지식재산전문가 그룹입니다. 국내 및 해외의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록 및 심판, 소송, 감정등의 토털 서비스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님의 지식재산권을 소중하게 여기고, 최상의 권리로서 확보할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화상담: 02-554-3027 또는 3026  /  메일상담: daeilpat@gmail.com

대일국제특허법률사무소 홈페이지 

> 온라인 무료상담:  특허상담  /  상표상담  /  디자인상담   /  해외출원상담 

카카오톡 1:1 변리사 상담

뉴아이피비즈 제휴문의 이용약관 개인정보보호정책 오시는 길 사이트 맵
홍보: 주식회사 코마나스 해외업무: 대일국제특허법률사무소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 27길 18 진양빌딩 3층
사업자등록번호 : 117-81-77198, 대표 이현구/변리사 이종일
Copyright © 2011~2019 Comanas Co., Ltd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