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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 지재권

칠레 특허 등록 절차

칠레 특허 등록 절차

  • 실체심사 결과 등록 허여된 특허 출원에 대해 출원인은 권리존속 기간 첫번째 10년에 해당되는 특허유지료(연차료) 60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실용신안 출원의 경우는 실용신안 권리존속 기간 번째 5년에 해당되는 유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특허유지료가 납부되지 않을 경우 해당 출원은 포기한 것으로 간주된다. 등록증 발급까지는 허여일로부터 2개월 정도 소요된다.


칠레 특허권 권리 보호 기간

  • 특허는 출원일로부터 20년간 보호되며, 실용신안은 출원일로부터 10년간 권리가 유지된다. 특허권의 사용 지역은 칠레 내이며, 발명에 대해 다른 국가에서도 동일한 독점권을 사용하고 싶다면 이들 나라에 정해진 법규에 따라 등록 절차를 밟아야 것이다. 특허권 사용 기간의 만료시, 권리 갱신은 허용되지 않으며 해당 특허는 공유 영역(public domain)37) 속하는 기술이 된다.


등록의 표시

  • 특허권자는 특허 대상인 물품 또는 물품의 포장에Patente de Invención(발명특허)'또는P.I.'라는 표시를 있다. 이러한 특허 표시에 소홀할 경우, 특허권자는 침해를 당할 있다. (특허 유효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침해자에 대하여 법적으로 형사소송을 제기할 수가 없다.)


추가 보호기간 청구

칠레에서 특허 허여시 정당하지 않은 행정상의 지연이 있었다면, 특허 소유자는 특허가허여된 6개월 내에 추가 보호 기간을 청구할 있다. 추가 보호기간 청구는 출원의 심사가 출원일로부터 기산하여 5 이상 계속되거나, 또는 심사청구일로 부터 기산하여 3 이상 계속되는 경우( 기간 늦은 경우) 가능하다.


가지 경우에 있어서, 추가 보호는 정당하지 않은 지연에 상당하는 기간이 정상적인 보호 기간에 부가하여 허여된다.

, 다음의 경우는 정당하지 않은 지연이 아닌 것으로 간주된다.

  • 이의신청 또는 어떤 법적 청구로 인한 지연

  • 출원의 심사 과정에서 요구되는 국내 또는 국제 기관의 조사보고서 또는 심사보고서를 기다리는 기간

  • 출원인의 태만 또는 조치


연차료
칠레 특허 등록시 납부한 10년차분의 특허유지료(연차료)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나머지 10년차분의 특허유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납부되지 않을 경우, 특허권은 소멸된다.

기일 내에 연차료가 납부되지 못한 경우, 6개월의 유예 기간 동안 납부할 수있다. 경우 유예 기간 1개월 마다 20% 과태료가 부과된다. 추납 기간내에도 연차료가 납부되지 않을 경우 해당 특허권은 소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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