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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센스/특허협력 전략

특허 라이센스의 중요성과 개념

기업이 자사의 존속을 도모하고 성장하며 또한 수익을 올리고 번영을 이루기 위해서는 경쟁력이 있는 기술을 개발, 유지하며 당해 기술을 통해 영업의 확대, 수입의 향상, 경영의 효율화, 새로운 가치의 창조를 도모해야 한다.

 

기업이 단독으로 연구개발하여 신기술로 신제품을 만들어 내고, 그 성과인 지식재산을 혼자만 사용하거나 혹은 그 지식재산권에 기초해 독자적인 제품을 개발 및 판매한다면 타사와의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그러나, 사업전개 속도가 빠르고, 지속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현재는 이미 단독으로 새로운 기술을 백지상태에서 개발, 상품화하며 유지는 하는 것은 불가능의 가깝다.

 

여기서의 기술은 엔지니어링 영역뿐만아닌 다양한 영역에 걸친 지적활동에 의해 생성된 결과물을 뜻하며 산업 목적 및 문화 목적에 기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국제적으로는 물론이고 국내의 경우도 특허출원이 활발해지고, 기술의 다양화를 고려한다면, 한 기업이 단독으로 타사로부터 독립적인 형태를 보이며 신기술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점점 어려워 지고 있다.

 

따라서 자사에서 연구개발을 통한 신기술을 획득하는 것 이외에도 복수의 회사가 공동발명 또는 연구를 통해 개발하거나 또는 타사의 기술을 구입 또는 타사로부터 그 기술의 실시 허락을 얻는 방법을 통하여 신기술을 획득 할 수 있다.

 

한편 최근 흐름을 보면 로열티 수입을 회사 수익의 중요한 원천으로 보는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다.

좋은 예로 특허괴물이라고 불리는 NPE회사들을 볼 수 있다.

특허관리전문회사(NPE : Non Practicing Entity)



특허관리전문회사
(NPE : Non Practicing Entity) 아무렇지 않게 특허괴물(Patent Troll)이라 부른다
.

어감에는 긍정보다는 부정적인 점이 크다.


이유는 이렇다. 특허란 예를 들면, 상품 제조회사에서 기술개발을 통한 신제품 출시와 신제품에 대한 독점력을 확보하여, 시장경쟁에서의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NPEs 제품개발을 위한 연구와 연구 결과에 따른 특허확보라는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는데 있다. 또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특허가 제조업체의 사업수행에 방해가 된다고 한다. 그리고 그들과의 소송 로열티 지불로 인해 결과적으로 제품생산비용을 높여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되기 때문이라 한다

사업의 종류는 무수히 많다. 그리고 계속 새로운 형태의 사업이 생겨나고 없어지곤 한다. NPEs라는 사업은 미래 가치를 보고 장시간 많은 비용을 투자하여 특허 포트폴리오를 형성한다. 또한, 특허분쟁이라는 불확실한 승부수에 고비용 장시간을 투자한다. 매력적이고 새로운 분야의 사업이다.

하지만 엄청난 투자를 감당할 없거나 특허의 미래 가치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엄두를 없다. 고비용 고리스크 사업분야인 것도 틀림이 없다.

사실 NPEs 근래에 생긴 것은 아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다국적 기업은 예전부터 실질적인 NPEs이다. 기업의 '특허관리' 궁극적인 목표가 특허 자체로서 수익을 창출하는데 있다는 것은 특허관리의 ABC이기 때문이다.

 

[이종일 변리사 : 특허괴물, NPEs 실체, 토종 NPEs 등장을 기대한다 발췌]




또한 자기의 기술을 적극적으로 라이선스하고 이것을 업계 표준으로 하여 라이센서 및 라이센시의 제휴에 의해 시장에서의 우위성을 유지하는 전략을 보이는 회사도 출현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봐도 출원건수가 많은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신기술이나 그 기술을 이용한 제품의 개발이 특허문제를 일으킬 우려가 많다.

 

이러한 상황은 지식재산 전략을 고려하지 않고는 기업활동을 영위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내고, 신기술과 관련된 지식재산의 다양한 권리와 활용이 경영상 핵심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지식재산 활용의 범주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특히 타사에게 지식재산의 실시를 허락함으로써 수익의 증가를 도모하고 또한 크로스라이센스를 맺어 연구개발을 활성화시킴으로써 타사로부터 도입받은 기술을 연구개발에 적극 활용하여 사업전개의 속도를 올리고 시장확대를 꾀할 수 있다.

 

특허전쟁, 특허의 중요성등이 많이 부각되며 기업들이 특허중시 정책 하에 있어서 지식재산의 취득에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식재산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 고민해야 하며, 이에 따라 라이선스가 더욱더 중요하게 인식되어야 한다.

 

라이선스의 개념을 알아본다.


라이선스의 개념

 

라이센스란 일정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에 의해 어떤 발명, 고안, 디자인, 표장 등을 실시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제3자에게 허용되는 것을 말한다.

 

이는 경우에 따라서는 라이센시가 라이센스 계약에약정된 범위 내의 실시 또는 사용을 하더라도 라이센서가 그 범위내의 배타적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다는 내용일 수도 있고, 다른 경우에는 배타적 권리의 불행사는 물론 약정 범위 내에서 자신이 실시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까지 양도하겠다는 내용일 수도 있다.

 

법적으로 라이센스의 본질은 원 권리자에 의한 허락 또는 동의에 있으며 대가의 유무는 라이센스의 성립요건은 아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로열티가 중요한 인자의 하나가 되고 있다. 라이선스는 일반적으로 실시권 또는 사용권으로 번역되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 라이센스 계약이라고 하면 통상 기술도입계약을 가리키며 이는 기술이전을 실행하기 위한 국제간의 실시계약으로써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경제적공업적 기술인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및 상표권 등의 산업재산권과 노우하우를 포함한 산업 기술의 실시 또는 사용을 허락하고 이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계약을 의미한다.

 

 

라이센스 계약은 그 속성상 시간, 거리의 격차 및 서로 다른 제도, 법률, 통화, 언어, 문화 및 관습을 가진 양당사자 간에 체결되는 국제계약의 형식을 갖추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문화인류학적 분석과 현지인의 상관습에 대한 특성파악이 선행되어야 하며 각종 계약이 대부분 영어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영어계약의 전문용어 등에 대한 지식을 필요로 한다.

 

또한, 계약당사자가 속해 있는 국가의 언어, 관습,법제의 차이에서 야기되는 다양성 때문에 획일적이고 통일된 법규를 별도로 정립하기가 불가능하여 일반적으로 라이센스 계약은 당사자의 합의를 존중하는 계약자유의 원칙이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또한, 라이센스 계약은 영미법의 절대적인 영향 아래에 있기 때문에 관련 법리의 해석에도 영미법적 사고가 많이 작용해 왔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독점규제법, 계약상의 관행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편, 선진국의 기술이나 자본의 도입에 있어서 계약상 불리한 입장차이로 인하여 불공정한 계약이 묵시적으로 강요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이것을 통제하고 방어하기 위해 사적 독점 방지,부당한 거래의 제한 및 불공정거래방법의 금지의 입장에서 라이센스 계약을 규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독점규제법 및 외국인투자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외국인투자촉진법)로 규제하고 있다.

 

[김흥균 변리사 : 특허 노하우 라이선스 계약(1) 중 발췌]




정리하면, 라이선스는 특정한 제품이나 공법 또는 디자인을 만들어 사용 또는 이용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를 그 소유자인 권리자가 타인에게 실시를 허락하거나 권리를 부여하는 행위 또는 타인의 실시 행위에 관해 소송할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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